왕후 칭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작고한 임금에게 ‘대왕(大王)’을 칭한 것처럼 작고한 왕비에게 올린 칭호였다. 그러나 삼국시대에서 고려 초기까지는 살아있는 임금의 정비(正妃) 호칭이기도 했다.
삼국시대 이후 왕의 정비를 왕후라 했지만, 삼국시대에는 부인(夫人)이라 칭한 일도 있었다. 신라의 2대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의 어머니는 알영(閼英) 부인, 비(妃)는 운제(雲帝) 부인이었으며, 6대 지마이사금(祗摩尼師今)의 어머니는 사성(史省) 부인, 비는 애례(愛禮) 부인이었다.
신라에서 왕후의 호칭은 30대 문무왕의 비를 자의(慈儀) 왕후라 칭한 것이 처음이다. 37대 선덕왕의 비도 처음에는 구족(具足) 부인이었으나 구족 왕후로 격상하였다. 이때 왕후의 칭호는 생전에 붙여진 것이다. 왕후는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칭호였으나, 신라 중대 이후에는 작고한 정비에게도 왕후 칭호를 올렸다. 29대 무열왕의 비는 훈제(訓帝) 부인인데 문명(文明) 왕후로 추존되었다. 이후 42대 흥덕왕의 비 장화(章和) 부인도 세상을 떠난 후 정목(貞穆) 왕후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처럼 신라 중대 이후부터 왕후라는 호칭이 생전에 붙여지기보다 시호로 부르게 된 것은 중국식 시호법이 지증왕 때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백제에서 왕후는 추증된 존칭이 아니라 살아 있는 왕의 정비에게 붙여진 호칭이었다. 고구려의 9대 고국천왕의 비 우씨(于氏)가 왕후로 책봉되었고, 12대 중천왕의 비이자 우수(于漱)의 딸 연씨(掾氏)가 왕후로 책봉되었다. 게다가 13대 서천왕이 관나(貫那) 부인을 소후(小后)로 삼으려고 한 점에서 생전의 왕비를 왕후로 호칭했으며, 측실을 부인 또는 소후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제는 9대 책계왕(責稽王)이 대방왕(帶方王)의 딸 보과(寶菓)를 부인으로 삼고 15대 침류왕의 어머니를 아미(阿彌) 부인, 전지왕의 비를 팔수(八須) 부인이라 불렀다. 13대 근초고왕 때 조정좌평(朝廷佐平)으로 임명된 진정(眞淨)이 왕후의 친척이었다고 한 것을 보면 백제는 부인 · 왕후의 칭호를 혼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에서의 왕후가 신라에서와 같이 시호로 추증되어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에 왕후의 호칭은 지금까지 함께 왕의 배우자를 지칭해 오던 부인의 칭호와 구별되었다. 후비열전(后妃列傳)에 따르면, 왕모(王母)는 왕태후(王太后), 왕의 적실은 왕후, 후궁은 부인이라 칭하다가 8대 현종 때부터 비(妃) 역시 후궁의 호칭으로 썼다. 선왕의 정비인 왕후는 대체로 왕태후로 숭봉하였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왕의 생모 혹은 국공을 낳은 왕후는 왕태후로 봉증(封贈) 되어 다른 왕후들보다 그 위상이 높았다.
고려 초기에 왕후는 생전 임금의 부인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으나 이후 점차 작고한 왕비에게 시호로 올리는 존칭이 되었다. 8대 현종의 7명의 후비는 처음부터 왕비에 책봉되거나 왕의 딸로 왕비가 되거나 소생 중에서 왕이 있는 경우에 추증되었다. 성종의 딸인 원정왕후(元貞王后) 김씨는 현종이 즉위할 때 왕후가 되어 현덕왕후(玄德王后)라 칭했다가 별세한 뒤에 원정왕후라는 시호가 올려졌다.
원화왕후(元和王后) 최씨 역시 성종의 딸로서 처음엔 항춘전(恒春殿) 왕비라 칭했다가 별세한 뒤에 원화왕후로 추증되었고, 김은부(金殷傅)의 딸인 원성태후(元城太后) 김씨는 처음 연경원주(延慶院主)라 하다가 뒤에 왕후로 책봉되었다. 그녀는 이후 작고한 뒤에 원성왕후라 추증되고 아들 덕종이 즉위하자 왕태후로 추존되었다. 이외에 원용왕후(元容王后) 유씨(柳氏), 원목왕후(元穆王后) 서씨, 원평왕후(元平王后) 김씨 모두 사후에 왕후로 추존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현종이 승하한 뒤에 ‘원문대왕(元文大王)’이라는 시호를 올린 것처럼, 고려시대에 왕후 또는 태후는 이와 대칭되는 칭호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고려 왕들이 원의 부마가 됨에 따라 몽고 출신의 왕비를 생전에는 본래의 작위인 ‘공주’라고 불렀다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였다. 고려 왕 가운데에 처음으로 원의 공주를 배우자로 맞이한 충렬왕은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 안평공주(安平公主)를 왕후가 아닌 원의 공주 작위를 쓰게 하다가 그녀가 사망하자 인명왕후(仁明王后)로 추존했다. 그러나 이후 원으로부터 제국대장공주로 추봉됨에 따라 고려에선 또다시 왕후 또는 왕태후로 부르지 않고 원의 공주로서 국모가 된 여성을 공주의 칭호로 불렀다.
그러나 공주의 호칭도 원 간섭기가 끝나자 작고한 정비에게 올리는 시호로 다시 왕후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1365년(공민왕 14) 노국공주(魯國公主)가 난산으로 사망하자 인덕공명자예선안왕태후(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로 추존되었다가 우왕 때는 인덕태후(仁德太后)라 불렸다.
조선에서는 명의 제후국 의례를 적용하면서 국모의 칭호를 후(后)에서 비(妃)로 정했다. 그러나 1396년(태조 5)에 태조의 비 현비 강씨가 승하하자 왕후의 호칭이 부활하여 신덕왕후로 추존하였다. 1398년(태조 7)에는 이미 죽은 태조의 비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하였다가 태조가 서거한 이후인 1408년(태종 8)에 신의왕태후로 다시 추존하였다.
1430년(세종 12)에 제후국에서 태후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에는 왕비가 승하하면 태(太)를 뺀 왕후로 추존하도록 정하였다. 이때를 기준으로 조선의 국모는 생전에 왕비에 봉작되었다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1894년(고종 31)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왕실 작호가 전면 개정되면서 임금의 부인이 작고한 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규례를 없애고 살아생전에 왕의 배우자를 왕후로 삼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고종의 비 명성왕후 민씨는 생전에 왕후로 불린 조선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적서제(嫡庶制)가 확립되어 적실은 1명으로 한정되어 별세한 뒤에 왕후로 추증되었다. 왕비가 죽거나 폐출되었을 경우에만 계비(繼妃)를 맞이할 수 있었으며, 이들도 죽은 뒤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내명부에 속한 임금의 후궁이 왕비로 책봉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사망한 이후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성종의 비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는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1474년(성종 5) 4월에 작고하자 공혜왕후로 추존되었고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는 윤호(尹壕)의 딸로서 처음 종 2품 숙의(淑儀)로 입궁했다가 폐비 윤씨의 뒤를 이어 1480년(성종 11)에 계비로 승격되고, 1530년(중종 25) 8월에 죽자 정현왕후로 추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