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집경(集卿). 정제(鄭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여온(鄭汝溫)이고, 아버지는 정용(鄭涌)이며, 어머니는 이중기(李重基)의 딸이다.
1639년(인조 1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봉교 등을 지냈다. 1650년(효종 1) 지평으로 국상을 당했는데도 혼인한 상주목사 김동일(金東一)을 탄핵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체직당하였다.
1668년(현종 9)에는 장령으로 황장목(黃場木)을 판재로 벌목한 안동부사 권집(權諿)과 외척으로 비변사당상에 오른 오정위(吳挺緯), 부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척부사 이찬한(李燦漢) 등을 탄핵 체직시키는 한편 민폐가 많던 훈련도감의 조총값을 지방에 분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언관으로서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유청지지(油淸紙地) 값을 민간에 횡령하는 폐단을 논핵하고 왕의 견책으로 물러난 이숙(李䎘) 등 8인을 서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활발한 언론활동을 폈다. 이 해 영암군수를 거쳐 해주목사로 나갔다.
죄인에 대한 남형으로 감사로부터 파직의 요구가 중앙에 전달되었으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었다 하여 체직되지 않았다. 1680년(숙종 6) 승지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강원도관찰사로 나가 관내 피해상황과 이에 따른 진휼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 후 승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