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한은 조선 후기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713년(숙종 39)에 태어나 1778년(정조 2)에 사망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이다. 세자의 평양원유사건을 계기로 우의정에 발탁되었고,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영조를 도와 조선 후기 문화 부흥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735년(영조 11)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다.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그리고 비변사당상이 되어 청인(淸人)들이 애양책문(靉陽柵門)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臨津節目)』을 편찬하였다.
1755년 구관당상(句管堂上) ·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世孫師)가 되었다. 1761년 세자의 평양원유사건(平壤遠遊事件)으로 인책당한 이천보(李天輔) · 민백상(閔百祥) 등이 자살하자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그 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녕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 문제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곧 좌의정으로 복직되었다.
1763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영조의 정책에 순응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해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백골징포와 환곡작폐의 엄금, 은결(隱結)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해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으로써 그곳에 대한 영토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부사로 있던 중 반대 세력에 의해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 진(恩信君禛) · 은언군 인(恩彦君裀)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世孫: 뒤의 정조)까지 그 권위가 위협당하자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다. 그러나 홍국영(洪國榮)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로서 영조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金龜柱)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하였다. 영조대 중반 이후 김구주 중심의 남당(南黨)에 대립했던 북당(北黨)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 · 소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1762년 세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영조가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 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영조를 도와 조선 후기 문화부흥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주장을 정조가 친히 편찬한 『어정홍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가 있으며, 그 밖에 『정사휘감(正史彙鑑)』 · 『익익재만록』 등이 있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