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래, 수출 지향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수출 의존도(輸出依存度)가 높아짐으로써, 수출 구조의 고도화와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무역 활동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수출 진흥책의 목적으로 일본의 소고쇼사(總合商社)와 같은 대규모 상사 조직을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종합무역상사는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25조(수출 실적별 우대 조치) 제2항 “ 상공부(商工部) 장관은 해외 시장의 개척과 주2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 수출입업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라는 주3에 따른 것이다. 1975년 4월 30일에는 상공부 주7 10607호로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요령」을 마련하였다.
1975년 당시의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요건을 보면, 해외 지사 수가 10개 이상이고,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국 수가 10개 이상일 것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이다. 수출 주4의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품목이 7개 이상일 것을 지정요건에 포함하고 있다. 수출업체 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출 5000만 달러 이상과 자본금 규모 1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상역 행정상의 보조, 금융 지원, 외환 관리의 편의성 제고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삼성물산은 최초로 1975년 5월에 종합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어서 대우실업, 쌍용산업 등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었다. 1975년에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가 도입될 당시 종합무역상사는 5개 사였다.
많은 나라에 종합무역상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종합무역상사는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종합무역상사는 대체로 대재벌의 계열사로서, 동 계열에 속한 회사가 생산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활로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이다.
1975년 이래, 한국의 종합무역상사는 세계 시장의 개척자, 무역 유통의 합리적 조직자, 그리고 해외 시장의 정보 수집자의 구실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수출 지역의 다변화,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신장에 이바지하였다. 7개의 종합무역상사는 1998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1%, 총 수입액의 24.1%를 차지하였고, 140조 원(1998년)에 달하는 매출액은 지디피(GDP)의 36.2%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과의 마찰, 과당 주5 유발이라는 경제 질서 문란과 소속 그룹의 과다한 팽창, 현지 주6에 따른 부실 고정 채권의 발생, 자산 운영의 부실화, 인플레이션의 증대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조건은 이후 계속 변화되었다. 자본금의 규모나 수출 실적은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수출 품목이나 수출국 해외지사 수도 1970년대 후반에는 강화되었지만, 1981년 이후에는 수출 실적이 총수출의 2% 이상일 것과 기업공개(企業公開)만을 지정요건으로 내세웠다. 이와 같은 지정조건의 변화 속에서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혜택도 점차 축소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수는 1978년에는 13개 사로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후 탈락하는 종합무역상사도 출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의 출범과 함께 교역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종합무역상사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가 활성화되면서는 종합무역상사의 중개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던 계열 대기업들이 직거래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합무역상사에 의한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기존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도입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종합무역상사는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 제품의 생산기업들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