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박법(均泊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三浦)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 내용
‘삼포분박법(三浦分泊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처음에는 흥리왜선(興利倭船 : 商業用의 倭船)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뒤에는 사송왜선(使送倭船 : 對馬島主의 使送船 및 기타 지역에서 보내는 使送船과 日本國 王使를 포함하는 모든 使送船)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浦所)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海東諸國記≫ 조빙응접기(朝聘應接紀)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 50척 중 25척은 내이포(乃而浦 : 薺浦, 熊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