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도감(山陵都監)
구성인원은 시기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조선 후기의 경우 총호사(摠護使)로 지칭된 도제조(都提調) 1인, 공조판서와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를 포함한 제조 4인, 도청(都廳) 2인, 낭청(郎廳) 8인, 감조관(監造官) 6인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보통 현직 좌의정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산릉도감에는 또 특수사무를 위해 한성판윤으로 겸임하게 한 돈체사(頓遞使) 1인,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 1인,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1인, 제주서사관(題主書寫官) 1인, 산릉봉폐관(山陵封閉官) 1인(초상에는 사헌부집의, 소상에는 사헌부장령으로 임명), 종친 2품 이상인 수릉관(守陵官) 1인, 내시 당상관 이상인 시릉관(侍陵官) 1인, 참봉 2인, 충의(忠義 : 공신 자손의 특수군) 2인을 임명하였다. 능보다 격이 떨어지는 왕족의 원(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