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內醫院)
특히, 이때에 와서는 새로이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를 1인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였다. 그 뒤 ≪속대전≫에 와서는 직장이 3인에서 1인으로 감축되었다. ≪육전조례 六典條例≫에는 위의 관원 외에 산원의관(散員醫官)으로 정원이 없고 위직으로 충당되는 당상(堂上)과 당하 12인, 위직 2인, 침의(鍼醫) 12인, 의약동참(議藥同參) 12인, 어의 3인, 이서(吏胥)로는 서원 23인, 종약서원(種藥書員) 2인, 대청직(大廳直) 2인, 도례(徒隷)로는 본청사령(本廳使令) 7인, 임시사령 5인, 의약청사령 2인, 침의청사령 2인, 급수사령(汲水使令) 1인, 군사(軍士) 2인, 의녀(醫女) 22인, 수여공(水女工) 2인, 동변군사(童便軍士) 3인, 삼청군사(三廳軍士) 18인을 두었다. 내의원은 1885년(고종 22)에 전의사(典醫司), 1895년에 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