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학(倭學)
『경국대전』의 사역원의 직제를 보면 도제조(都提調: 정1품) 1명(時原任 대신 중에 겸임), 제조(提調: 종2품) 2명, 정(正: 정3품 당하) 1명, 부정(종3품) 1명, 첨정(僉正: 종4품) 1명, 판관(判官: 종5품) 2명, 주부(主簿: 종6품) 1명, 한학교수 4명(2명은 문신이 겸임), 직장(直長: 종7품) 2명, 봉사(奉事: 종8품) 3명, 부봉사(정9품) 2명, 한학훈도 4명, 왜학·몽학·여진학 훈도 각 2명, 참봉(參奉: 종9품) 2명 두었다. 교수와 훈도 외에는 체아직(遞兒職)으로, 1년에 두 차례 관리의 공과를 평정하여 승진 또는 출척시키는 인사행정인 도목(都目)을 실시하였다. 취재(取才) 시험에서 차점을 차지한 사람은 지방직으로 보냈다. 서울과 지방의 어학 훈도는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바꾸었다. 주부 이상은 모두 역과시험 합격자로 임명하였다. 외국사신의 영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