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司饔院)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나타난 소속관원을 보면 실무직으로는 정(正) 1인, 첨정(僉正) 1인, 판관(判官) 1인, 주부(主簿) 1인, 직장(直長) 2인, 봉사 3인, 참봉 2인 등이고, 자문직으로는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 4인, 부제조 5인인데 1인은 승지가 겸임, 제거(提擧)·제검(提檢)을 합쳐 4인을 두었다. 그리고 잡직으로는 재부(宰夫) 1인, 선부(膳夫) 1인, 조부(調夫) 2인, 임부(飪夫) 2인, 팽부(烹夫) 7인을 두었다. 이러한 제도가 조선 후기까지 별 변동없이 내려왔는데 『속대전』에 이르러 판관 1인을 감하고, 주부 1인을 증치하여 2인이 되었으며, 참봉을 없앴다. 또한 정은 가례(嘉禮) 때에 차출하고 제거·제검도 객사(客使)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 차출하게 하였다. 그 뒤 『대전회통』에 이르면 주부 1인이 증치되어 3인으로 정해지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