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義禁府)
의금부는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이다. 조옥·금부·왕부·금오라고도 하였다.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왕조 창립에 기여하다가 태종 때 사법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다. 의금부가 맡은 사법 기능은 반란·음모·난언·요언 처단, 유교 도덕에 어긋나는 강상죄 처벌, 왕의 교지를 받들어 하는 추국, 재심 혹은 삼심 기관의 역할, 양반관료의 범죄, 대외관계 범죄, 외국인의 무례한 행위와 범죄 처벌, 밀무역 사범 단속, 외국 공관 감시 등이었다. 갑오경장 때 의금사로 이름이 바뀌고, 이후 고등재판소로 바뀌었다가 1899년에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당상관은 도제조(都提調, 정1품) 1인, 제조(종1품 이하) 3인을 둔다고 규정했으나 그 인원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임기는 따로 규정되지 않고 사건에 따라 왕명으로 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