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최(斬衰)
즉, 정복(正服:직계혈통의 친족이 입는 옷)의 경우, 윗옷과 치마는 3새[升], 관은 6새로, 그리고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는 저고리와 치마는 6새, 관은 7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의복(義服:혼인이나 출계를 통해서 맺어진 친족이 입는 옷)은 모두 3. 5새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나 규정은 경제적인 이유나 일상생활의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 지켜졌다기보다는, 단지 비교적 거친 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복은 남녀 상주에 따라 그 제도가 다르다. 남자의 상복은 관 · 효건(孝巾) · 윗옷 · 치마 · 중의(中衣) · 행전(行纏)으로, 여자의 상복은 개두(蓋頭) · 관 · 비녀 · 의상(衣裳)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남녀공용으로 수질(首絰) · 요질(腰絰) · 교대(絞帶) · 지팡이 · 신발[履] 등이 있다. 남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