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문원(承文院)
그 뒤 1466년(세조 12)에 판사가 판교(判校), 지사가 참교(參校), 부지사가 교감(校勘), 저작랑이 저작(著作)으로 개칭되었다. 뒤에 부교리는 교검(校檢)으로 개칭되었는데, 이와 같이 정비된 직제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즉, 도제조(정1품 : 의정이 겸임) 3인, 제조(2품 이상)·부제조(副提調, 정3품 당상관)는 정원이 없으며, 판교(정3품) 1인, 참교(종3품 : 교훈 담당) 1인, 교감(종4품 : 교훈 담당) 1인, 교리(종5품) 2인, 교검(정6품) 2인, 박사(정7품) 2인, 저작(정8품) 2인, 정자(정9품) 2인, 부정자(종9품) 2인이 있고, 그 밖에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 20인이 있었다. 승문원의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만 임용하며, 참교 이하의 관원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였다. 그리고 교검 이상의 관원 가운데 1인은 구임(久任 : 장기복무)이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