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높이 203㎝, 폭 43.5㎝, 두께 25㎝의 크기이며 화강암으로 만든 조선 초기 양식의 비다.
이 비는 원래 가방교(佳芳橋) 옆에 서 있었다. 예당 저수지가 생겨 수몰될 위기에 놓이자 현 위치로 이전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0 대흥현조(大興縣條)에 대흥호장(大興戶長) 이성만과 이순 형제에 대한 내용이 전한다.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봄 · 가을에는 술과 떡을 해드리고 친척들과 기쁘게 나누어 먹었다.
돌아가신 뒤에도 성만은 어머니의 분묘를 지키고, 순은 아버지의 분묘를 지켰다. 3년의 복제를 마치고 아침에는 형이 아우집으로 가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았으며, 한 가지 음식이 생겨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을 정도로 효성심과 우애가 깊었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 후세의 모범이 되도록 1497년(연산군 3)에 비를 세웠는데 모두 173자가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