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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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의 정1품 관직.
이칭
이칭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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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1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우상(右相) · 우정승(右政丞) · 우규(右揆) · 단규(端揆) · 우합(右閤) · 우대(右臺) 등으로도 불렸다.

우의정은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도평의사사적인 성격이 계속되어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1401년(태종 1) 7월 비로소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적인 것으로 개칭하면서 의정부우정승으로 고쳤다. 1414년 4월에 의정부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켜 의정부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의정부좌정승과 함께 정원 2인의 판부사(判府事)로 개칭되었다. 그 해 6월에 판부사가 좌의정 · 우의정으로 분리, 개칭되면서 확립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으로 명문화되었다.

우의정은 대개 좌찬성이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등을 역임한 원로대신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영의정 · 좌의정과 함께 삼공(三公)으로서 국왕을 보좌하면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1436년(세종 18)까지는 상위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있었지만,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임하고 무반의 인사를 관장함으로써 문반의 인사를 관장한 판이조사(判吏曹事)인 좌의정과 함께 의정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법제적으로는 영의정 · 좌의정과 함께 최고의 국정책임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① 왕권, ② 의정부와 육조의 역학관계, ③ 원상(院相) · 비변사 · 규장각의 운영, ④ 영의정 · 좌의정 · 육조판서 · 승정원승지의 자질, ⑤ 당쟁 · 세도정치의 진행, ⑥ 각종 변란으로 인한 정치분위기 등과 연관되면서 강약이 반복되었다. 또한, 본직 이외에 광효전(廣孝殿) · 승문원(承文院) · 군자감(軍資監) · 성문도감(城門都監)의 도제조와 영경연사(領經筵事) ·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그리고 홍문관 · 예문관의 영사와 도화원(圖畫院)의 도제조, 세자시강원부(世子侍講院傅), 임시적 · 집중적인 사업을 위한 각종 도감(都監) · 소(所) · 색(色) · 청(廳) 등의 도제조와 명사(明使) · 청사(淸使)의 영접사 및 도체찰사 등을 수시로 겸임하였다.

우의정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인한 관제개편과 함께 영의정 · 좌의정과 합해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규장각고(奎章閣考)」(김룡덕, 『중앙대학교논문집』 2, 1957)
「제조제도연구(提調制度硏究)」(이광린, 『동방학지』 8, 1967)
「조선비변사고(朝鮮備邊司考)」(이재호, 『역사학보』 50·51합집, 1971)
「원상제(院相制)의 성립과 기능」(김갑주, 『동국사학』 12, 1973)
「조선초기의정부연구」(한충희, 『한국사연구』 31·32, 1980·1981)
「朝鮮議政府考」(末松保和, 『朝鮮學報』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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