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원묘위전(陵院墓位田)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덕릉(德陵)과 안릉(安陵) 17결, 지릉(智陵) 14결, 숙릉(淑陵) 15결, 의릉(義陵) 21결, 순릉(純陵) 17결, 정릉(定陵)과 화릉(和陵) 14결, 건원릉 87결, 재릉(齋陵) 35결, 정릉(貞陵) 무(無), 후릉(厚陵) 무, 헌릉(獻陵) 58결, 영릉(英陵) 180결, 현릉(顯陵) 29결, 장릉(莊陵) 무, 사릉(思陵)^8] 무, 광릉 87결 97부, [경릉(敬陵) 36결 56부, 창릉(昌陵) 43결 60부, 공릉(恭陵) 34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