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결역가는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이다. 17세기 중후반 대동법 실시로 잡요(雜徭)의 상당 부분이 대동세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일부 항목의 잡역가는 존재했다. 한편 균역법 실시로 인해 기존 잡역가의 상당 부분이 중앙 재정에 흡수되면서 잡역가는 공식화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후 대동세로 흡수되지 않았던 항목이 계속 늘고, 균역법으로 지방 재정이 축소되자 이를 회복하려는 지방 재정 수요의 증대로 잡역가는 다시 늘었다.
정의
조선 후기에 법정 세금으로 규정된 전세(田稅) · 대동미(大同米) ·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토지에 부과한 부가세.
내용
참고문헌
원전
- 『효종실록(孝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목민심서(牧民心書)』
단행본
- 홍이섭, 『다산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연구』(한국연구원, 1959)
-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Ⅰ·Ⅱ(일조각, 1970·1971)
-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연구소, 1979)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Ⅰ(일조각, 1984)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Ⅱ(일조각, 1987)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일조각, 1988)
-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국학자료원, 1999)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역사비평사, 2010)
-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논문
- 안병욱, 「19세기 부세의 도결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국사관논총』 7,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정선남, 「18·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 麻生武龜, 「朝鮮財政史」(『朝鮮史講座 分類史』, 조선사학회, 1940)
- 이문현, 『19세기말 지방행정에서의 향약과 결역이정:전라도 순창군수 이성렬의 현실인식과 대응』(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송양섭, 「균역법 시행기 잡역가의 상정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 38, 고려사학회, 2010)
인터넷 자료
-
기타 자료
-
주석
-
주1
: 여러 가지 부역(賦役). 우리말샘
-
주2
: 논밭에 물리는 세금. 우리말샘
-
주3
: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쌀 가운데 각 도(道)의 병영과 군(郡)에 모아 두던 쌀. 우리말샘
-
주4
: 땔나무로 쓰는 풀. 우리말샘
-
주5
: 얼음을 뜨거나 나르는 일꾼. 우리말샘
-
주6
: 음식 따위를 대접하여 받듦. 우리말샘
-
주7
: 일한 품삯. 우리말샘
-
주8
: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우리말샘
-
주9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
주10
: 부세(賦稅), 방물(方物) 따위의 정당한 부담. 우리말샘
-
주11
: 연도(沿道)에 있는 고을의 수령이 ‘봉명 사신’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
주12
: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쌀 가운데 각 도(道)의 병영과 군(郡)에 모아 두던 쌀.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