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 박씨 (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 제11대 국왕 중종의 후궁.
인물/전통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533년(중종 28)
본관
순천(順天)
관련 사건
작서의 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경빈박씨는 조선 전기 제11대 국왕 중종(中宗) 후궁이다. 중종 반정 후 숙의(淑儀)에 봉작되었으며, 중종의 서장자(庶長子)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를 낳았다. ‘작서의 변’으로 폐서인이 되고, 사사(賜死)되었다.

정의
조선 전기 제11대 국왕 중종의 후궁.
가계 및 인적 사항

조선 제11대 국왕 중종(中宗) 후궁이다. 중종의 서장자(庶長子)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를 낳았고, ‘작서(灼鼠)의 변’으로 사사(賜死)되었다. 본관은 순천(順天), 아버지는 박수림(朴秀林)이다. 박수림은 상주(尙州)의 사족이긴 하지만 매우 한미(寒微)하여 정병(正兵)이었을 정도로 집안이 궁핍하였다. 경빈박씨는 1505년(연산군 11) ‘채홍(採紅)’으로 뽑혀 입궐하게 되었다.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들을 ‘채홍’한다고 하여 채홍사(採紅使)를 통해 뽑아 오도록 하였고, 경빈박씨도 출중한 미모로 인해 이때 선발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났고, 그녀의 미모가 반정의 제일공신 박원종(朴元宗)에게 알려져서 후궁으로 추천되어 내명부 종2품 숙의(淑儀)의 품계를 받았다. 중종은 반정 직후 공신들에 의해 부인 신씨( 단경왕후)를 폐위하였고, 1507년(중종 2) 간택한 숙의 중 파평윤씨 윤여필(尹汝弼)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분이 장경왕후(章敬王后)이다. 경빈박씨는 1509년(중종 4) 중종의 첫 자녀로 복성군을 출산하였고, 이후 혜순옹주(惠順翁主)와 혜정옹주(惠靜翁主)를 낳았다.

주요 활동

1515년(중종 10) 장경왕후가 원자(후의 인종)를 출산하고 산후병으로 7일 만에 승하하였다. 경빈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복성군이 원자보다 여섯 살 연상이었다. 그때까지 계비(繼妃)는 후궁에서 뽑아 승차하는 방법으로 정하였고, 장경왕후 또한 그렇게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경빈박씨는 내심 자신이 왕비가 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정광필(鄭光弼)을 위시한 신하들이 계비를 간택할 것을 청하였고, 결국 1517년(중종 12) 파평윤씨 윤지임(尹之任)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어 가례를 치렀다. 이분이 문정왕후(文定王后)이다. 계비의 간택으로 경빈박씨는 왕비가, 복성군은 세자가 될 수 있었던 기대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작서의 변’이 발생하였다.

‘작서의 변(灼鼠之變)’은 1527년(중종 22) 세자의 생일에 사지를 찢어 불에 태운 쥐〔灼鼠〕를 동궁 침실 창문 밖에 매달았던 사건이다. 해생(亥生)이었던 세자에게 돼지 모양과 비슷한 쥐를 매달아 놓은 것은 세자에 대한 저주(咀呪)로 여겨졌다. 이 사건으로 경빈박씨는 폐서인(廢庶人)이 되고 복성군은 군호가 박탈되어 고향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1533년(중종 28) 소위 ‘목패(木牌)의 변’ 혹은 ‘가작인두(假作人頭)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동궁의 빈청에서 세자와 왕비 등을 저주하는 글이 새겨진 사람의 머리 형상을 한 나무 인형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혜정옹주의 남편 홍여(洪礪)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빈박씨와 복성군이 주모자로 지목되어 경빈박씨는 사사되었고, 복성군은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상훈과 추모

경빈박씨의 묘소는 사사된 상주에 가매장되어 있었다가 1571년(선조 4) 개장(改葬)되었다. 이는 복성군의 후사(後嗣)로 정해진 하성군(河城君)이 선조(宣祖)로 즉위하면서 경빈박씨의 묘소를 돌본 것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중종실록(中宗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단행본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지식산업사, 2021)
지두환, 『중종대왕과 친인척』(역사문화, 2001)

논문

金燉, 「中宗代 ‘灼鼠의 變’과 政治的 陰謀의 성격」(『한국사연구』 119, 200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