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원자 · 원손의 보양(輔養)을 담당하던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원자와 원손은 왕위 계승자이며, 책봉을 통해 왕세자 · 왕세손이 되어 동궁(東宮)이 된다. 원자가 태어나면 세자시강원에 보양청을 설치하고, 원손이 태어나면 궁궐 내 관서를 정하여 보양청을 설치하였다. 원자와 원손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강학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양관은 이러한 보양청과 강학청 소속 관원으로 원자 · 원손의 사부(師傅)였다.
임무와 직능
인조는 1623년(인조 1)에 반정으로 즉위하여 원자가 책봉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윤겸(吳允謙) · 이정귀(李廷龜) · 정엽(鄭曄) · 정경세(鄭經世)를 보양관에 임명하였으며, 김장생(金長生)과 장현광(張顯光)을 요속으로 삼았다. 1643년(인조 21)에는 원손 보양관을 두기로 하고 조익(趙翼) · 이식(李植) · 이목(李楘) · 김육(金堉)을 보양관으로 삼았으며, 김육은 심양으로 가게 된 원손을 보양관으로서 호종하여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후 이경석(李景奭)도 원손 보양관에 임명되었다.
현종 대에는 원자 강학청을 설치하여 보양관의 소속 관청을 정하도록 하였다. 1665년(현종 6)에 후에 숙종이 된 당시 5세 원자의 보양을 위하여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김수항(金壽恒) · 김좌명(金佐明)이 보양관에 임명되었다. 이들 중 김좌명은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백부로, 논란은 있었지만 왕의 외척을 보양관에 임명하여 원자를 보도하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보양관이 소속된 아문으로 강학청을 설치하였고, 보양관들과 원자의 상견례(相見禮)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강학청 규례도 정비하였다. 숙종 대에는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직후였던 관계로 남인(南人) 이관징(李觀徵) · 민암(閔黯) · 이현일(李玄逸)을 원자 보양관에 임명하였다. 이때 후에 경종이 된 원자는 원자로 책봉된 지 7개월이 되었으며, 아문으로 원자 보양청을 설치하였다. 보양청은 강학청에서 교육하기에 더욱 어린 영아기 원자의 보양기관이었던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명종실록(明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시강원지(侍講院志)』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인조실록(仁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단행본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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