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의 종3품 관직이다. 보덕 이하가 시강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녹관(祿官)이었기 때문에 세자시강원이 종3품 아문이 되는 것이다. 태조는 조선 건국 직후 관제를 새로 정하면서 세자 관속(世子官屬)을 정하였다. 세자 관속의 임무는 세자의 교육, 곧 서연(書筵)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다. 보덕은 이때 좌보덕(左輔德) 1명, 우보덕(右輔德) 1명 등 모두 2명으로 구성된 종3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세종 대에는 겸직이 아닌 실직(實職)으로 세자 관속을 임명하였다가 집현전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면서 집현전 학사에게 서연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456년(세조 2) 집현전 학사들이 대거 포함된 일명 ‘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이 혁파되었고, 이후 세자시강원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세자시강원은 춘방(春坊)이라고도 하며, 관서로서 설치된 것은 1466년(세조 12)경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시강원 관원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보덕은 좌우 보덕 2명에서 보덕 1명으로 관직이 일원화 되었고, 인원도 축소되었다. 이는 보덕 이하 필선(弼善) · 문학(文學) · 사서(司書) · 설서(說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었다.
보덕은 선조 대 이후 겸보덕(兼輔德)이라는 새로운 겸직이 1명 증치되어 『속대전(續大典)』에 법제화되었다. 이때에는 보덕 이하 설서까지 모두 겸직이 설치되어 인원이 늘어났으며, 산림직으로 시강원에 찬선(贊善) · 진선(進善) · 자의(諮議)가 설치되었다. 이는 곧 시강원 규모가 증가한 것이었다. 아울러 『속대전』에는 시강원이 정3품 아문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산림직으로 설치한 찬선이 정3품 당상관이었기 때문에 시강원의 아문이 승급된 것이다. 이는 세자시강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보덕은 1784년(정조 8)에 정3품 당상관으로 승급되었다. 이때 겸보덕도 역시 정3품 당상관으로 승급되었다. 그리고 홍문관 직제학(直提學)부터 부응교(副應敎)까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조는 문효세자(文孝世子)가 탄생한 후 세자 책봉에 즈음하여 시강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정3품 당상관인 보덕이 시강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세자시강원 보덕은 이처럼 태조 대 2명에서 세조 대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다가 『속대전(續大典)』에는 정3품아문으로 승급되었으며, 겸보덕이 증치되었다. 그리고 『대전통편(大典通編)』아는 보덕의 관품이 정3품 당상관으로 승급하여 법제화 되었다.
보덕의 임무는 시강원의 실무를 총괄하는 것이었으며, 서연을 담당하여 세자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보덕은 시강원의 상번(上番)을 담당하였다. 보덕 이하 시강원 실무 관료들은 상번 6명, 하번(下番)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덕부터 정5품 겸문학까지 상번이었고, 정6품 사서부터 정7품 겸설서까지 하번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상 · 하번 교대로 입직하였기 때문에 그날 열리는 야대(夜對)와 다음날의 주강 · 석강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보덕은 시강원 실직 중 가장 고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세자의 교육을 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세자시강원 보덕은 그 관품과 인원에 변화가 있어 왔고, 종3품관에서 정3품 당상관으로 승급되었다. 이는 정조가 주도하여 보덕을 승격시킨 것으로, 시강원 실무를 책임지는 보덕의 지위를 높여 세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세자시강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