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폐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개념
조선시대 조정에서 발행 및 공인한 화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폐(國幣)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발행 및 공인한 화폐이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국폐를 발행하였는데 태종 대에는 저화(楮貨)를, 세종 대에는 동전을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고려 후기 이래 통용돼 오던 마포(麻布)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조선의 국폐가 동전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678년(숙종 4)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되면서부터이다. 숙종 대의 중앙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다량의 구리로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조정에서 발행 및 공인한 화폐.
내용 및 변천사항

조선시대 화폐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초기에는 고려 후기부터 민간에서 사용하였던 마포가 주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 사용은 태종 대에 처음 시도되었다.

1401년(태종 1) 하륜(河崙)의 건의로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여 저화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화의 유통은 이듬해인 1402년(태종 2)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정의 기대와 달리 민간에서는 저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마포를 여전히 주요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결국 저화를 유통한 지 2년여 만에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화를 폐지하였다.

저화를 유통시키려는 시도는 1410년(태종 10)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는데, 국가에 상납하는 각종 부세를 저화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민간에서는 저화보다는 마포를 화폐로 사용하였다.

태종 대에 저화를 국폐로 유통시키려던 조정의 정책이 실패로 끝난 후, 1425년(세종 7)에는 동전을 주조하여 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동전 주조를 위한 구리의 확보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종 대와 마찬가지로 세종 대에서도 민간에서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마포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마포를 대신하여 저화나 동전을 발행하여 국폐로 지정하려는 조정의 시도가 여러 차례 좌절된 결과, 중앙에서는 포(布)와 저화 모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을 『 경국대전(經國大典)』 「국폐」 규정에 반영하였다.

포목(布木)을 주요 화폐로 사용하였던 조선 전기와 달리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동전이 국폐로 자리매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동전 주조의 첫 시도는 인조 대였는데, 병자호란이 발발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후 1678년(숙종 4)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동전이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대에는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져 동전의 재료인 구리를 이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호조, 상평청, 훈련도감, 어영청 등 중앙 아문과 군문을 비롯하여 지방 감 · 병영에서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동전이 상평통보(常平通寶)인데, 조정에서는 군포(軍布)를 대신하여 동전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만들어 활발한 동전 유통을 도모하였다.

국가적 노력으로 동전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 속대전(續大典)』에는 동전이 국폐로 규정되었고, 부세 수취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동전납이 허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속대전(續大典)』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원유한, 『조선후기 화폐사』(혜안, 2008)
송찬식,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일조각, 1996)

논문

소순규, 「조선 태종대 저화 발행 배경에 대한 재검토: ‘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맥락에서」(『역사와담론』 92, 호서사학회, 2019)
임성수, 「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硏究: 加入 · 鑄錢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박평식, 「朝鮮初期의 麤布流通과 貨幣經濟」(『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2017)
박평식, 「朝鮮初期의 貨幣政策과 布貨流通」(『동방학지』 1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