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1책.
소고니면 가좌동(所古尼面可左洞:지금의 경기도 이천군 大月面 可左里)의 마을 사람들이 금송계를 조직하고 그 결성 동기·내규(內規) 등을 엮은 좌목이다. 이 책은 계원인 최병옥(崔秉玉)의 서문과 소지(所志)·완문(完文)·입의(立議)·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소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50여 호가 금송계를 조직한다는 것과 수십 년 동안 기르면 오늘날처럼 벌거벗은 산도 다시 울울창창할 것이니 우리 전원이 게으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령을 스스로가 지키고 행하자는 내용이다.
소지에는 가좌동의 유래를 설명한 뒤 “수원·평택 등지의 나무꾼이 남벌하여 산이 발가벗겨졌으므로 금송계를 결성하여 동으로는 효동(孝洞), 서로는 대곡(大谷), 남으로는 모곡(茅谷), 북으로는 석정(石井)을 금표(禁標)로 삼아 번(番)을 바꾸어 산을 순찰하여 관리하겠으니, 성주(城主:수령)의 행정적인 지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완문에는 금송에 대한 간단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금송계에서 청원한 대로 범금자(犯禁者)를 처벌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수령의 권한 위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입의는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계의 내규와 같은 것이다. 그 요지는 솔선수범할 것, 계의 창설금으로 각각 2전씩을 출자할 것, 금송패(禁松牌)를 지니고 순찰하는 법, 순찰을 교대하는 법, 상벌[上綱]·중벌·하벌의 규정과 벌금 부과에 관한 것, 봄·가을의 공회 때 모이는 법, 재정에 관한 것, 기타 선산(先山)·시장(柴場:땔나무를 팔고 사던 시장)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좌목에는 상계(上契)·중계·하계로 나누어 각 45명·3명·3명 등 합계 51명이 수록되어 있다. 상계의 좌목을 중심으로 보면 주원(主員) 1명에 보(保) 2명으로 조가 짜여 있는데, 그 조는 곧 매년 봄·가을의 공회 때 집회를 주관하는 유사(有司)와 같은 구실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인명 밑에는 일정 금액(7냥)을 지불한 내용이 주기되어 있다.
한 마을의 구성원이 자치적으로 산림보호조직을 만들어 수령에게서 처벌권을 위임받아 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공회를 통하여 그 능률을 높인 것으로, 농촌사회의 자치적 상호규제에 관한 것과 임업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