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서 편자와 필사 연도는 알 수 없다.
1책에 천도문(天道門) · 지도문(地道門) · 재상문(災祥門) · 군도문(君道門) 상, 2책에 군도문 하, 3책에 인품문(人品門) · 인륜문(人倫門) · 인사문(人事門) · 만물문(萬物門), 4책에 이부(吏部) · 호부(戶部) 상, 5책에 호부 하 · 예부(禮部) · 병부(兵部), 6책에 형부(刑部) · 공부(工部) · 시사문(時事門) 등 15문으로 종류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천도문」은 천 · 역상(曆象) · 태극 · 단오 · 추석 등 하늘과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천체의 운행에 따른 역상의 변천과 절기의 순환 등에 따라 해야 할 일과 명절 행사 등을, 「지도문」은 산천 · 석(石) 등 지학 및 지리에 관한 것으로 자연을 이용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재상문」은 재상(災祥) · 서상(瑞祥)의 징후와 가뭄 · 홍수 · 화재 · 질병 등 재해의 미연 방지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하였다.
「군도문」에서는 태상황(太上皇) · 태후 · 전위(傳位) · 양위(讓位) 등 임금의 구실 및 궁중의식에 관한 것, 「신도문」에서는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절차, 「인품문」에서는 왕자 · 형제왕(兄弟王) · 종척(宗戚) 등 인품에 관계되는 것, 「인륜문」에서는 족보 · 성명 등 인륜과 관계되는 것, 「인사문」에서는 출처(出處) 등 인사에 관한 것, 「만물문」에서는 동 · 식물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부」에서는 천관(天官) · 관제 · 전선(銓選) 등 관리에 관한 것, 「호부」에서는 탁지(度支) · 이재(理財) 등 재정에 관한 것과 방적 · 음식 등 일상 생활에 관한 것, 「예부」에서는 석전(釋奠:음력 2월과 8월의 매달 초순에 丁이 드는 날에 문묘에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지내는 제사) · 학교 등 의례와 문교에 관한 것, 「병부」에서는 노군(勞軍) · 친정(親征) 등 군정에 관한 것을 기술하였다.
「형부」에서는 형정과 시죄(施罪)에 관한 것, 「공부」에서는 축성(築城) · 교량 등 토목 · 건축에 관한 것을 기술했으며, 「시사문」에서는 수명(受命) · 향국장구(享國長久) · 사대(事大) 등 국가의 행사와 의례에 관해 기록하였다.
각 부문의 내용 중 척화(斥和)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후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다른 유서와 달리 6조에 관한 기술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