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입택 ()

삼국유사 1권(20) / 금입택
삼국유사 1권(20) / 금입택
고대사
개념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있던 귀족들의 대주택. 쇠드리댁 · 금드리댁.
이칭
이칭
쇠드리댁, 금드리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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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금입택은 통일신라의 수도 경주에 있던 귀족들의 대주택이다. 쇠드리댁·금드리댁으로 불리며 금을 입힌 집 또는 금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뜻이다. 금입택의 집 이름으로는 재매정택, 지상택 등이 있으며 『삼국유사』에 39채가 기록되어 있다. 금입택은 삼국통일 전쟁의 포상으로 받은 지방의 토지와 관직 독점으로 이룩한 진골귀족들의 재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을 가진 금입택의 주인은 불교 사원 건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금입택으로 대표되는 귀족들의 사치 생활은 왕위 쟁탈전으로 인한 국가 권력의 약화를 보여준다.

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있던 귀족들의 대주택. 쇠드리댁 · 금드리댁.
개설

금입택(金入宅)은 금을 입힌 집 또는 금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쇠드리댁’ 또는 ‘금드리댁’을 직역한 말이다. 금입택은 신라 왕경(王京)에 거주하던 진골귀족(眞骨貴族)들의 호화스런 생활을 짐작케 해준다.

내용

경주는 신라의 국가적 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여 통일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극도의 번영을 구가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제49대 헌강왕(憲康王)대에는 도성(都城) 안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고 밥을 짓는 데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숯을 썼으며, 집의 처마와 담들이 이웃과 서로 붙어 있으며, 노래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질 않았다고 묘사되고 있다.

『삼국유사』권1 기이편(紀異篇) 진한조(辰韓條)에 “신라 전성시대에 수도인 경주에는 17만 8,936호(戶)가 살았고, 행정 구역은 1,360방(坊), 55리(里)로 나뉘었으며, 금입택이 35채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39채가 기록되었다. 신라의 전성시대란 삼국통일 이후 약 100여 년 간인 중대(654∼780)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성시대는 경주가 수도로서 가장 번성했던 신라 말기, 즉 헌강왕 때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금입택으로는 재매정택(財買井宅: 김유신공의 조상집)을 비롯해 지상택(池上宅), 북유택(北維宅), 남유택(南維宅), 장사택(長沙宅), 상앵택(上櫻宅), 하앵택(下櫻宅), 양상택(楊上宅), 한기택(漢岐宅), 비혈택(鼻穴宅), 판적택(板積宅), 김양종택(金楊宗宅), 유야택(柳也宅), 사하택(寺下宅), 정상택(井上宅), 이남택(衙南宅), 지택(池宅), 사상택(寺上宅), 교남택(橋南宅), 누상택(樓上宅) 등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름난 것만을 기록했을 것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입택은 신라 말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중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금입택 중에는 삼국통일의 원훈인 김유신(金庾信)의 종가로 짐작되는 재매정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입택은 신라 통일 후, 지방에 광대한 전장(田莊)을 소유하고 많은 노비와 사병(私兵)을 거느렸던 귀족들의 막대한 재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족들은 화려한 주택을 지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는 귀족들이 골품제(骨品制)의 원리에 따라 상대등(上大等) · 시중(侍中) · 병부령(兵部令) · 장군직을 독점하고, 국가로부터 식읍(食邑) 혹은 녹읍(祿邑)을 받으며, 또한 통일 전쟁의 군공에 따라 막대한 포상과 전리품을 분배받음으로써 이룩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 금입택주는 경제력이 대단해 불교 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9세기 말경의 금석문(金石文) 자료인 장흥 보림사(寶林寺)「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에는, 860년(헌안왕 4)경에 금입택인 ‘수망택’과 ‘이남택’의 두 택주가 금 160푼[分]과 조곡(租穀) 2,000곡(斛)을 보림사에 기부한 사실이 새겨져 있다.

또 이와 거의 같은 시기의 담양 「개선사석등기(開仙寺石燈記)」에는 ‘지택’ 소유의 전답에 대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삼국유사』권4 백암사(伯巖寺) 석탑사리조(石塔舍利條)에는 백암사는 ‘북택’의 기진이 창건한 사찰이라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처럼 금입택은 통일신라시대 진골귀족들의 막대한 부력과 호사한 생활을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통일신라는 9세기에 들어와 엄청나게 늘어난 금(金)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806년(애장왕 7)에 금 · 은으로 용기를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834년(흥덕왕 9)에는 교서를 내려 진골귀족인 경우에도 용기(用器) · 거기(車騎) · 옥사(屋舍) 등에 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그런데도 금을 입힌 저택이라는 의미의 금입택이 경주 곳곳에 들어섰던 것은, 그 택주들이 단순한 부호들이 아니라 왕권에 비견될 만한 유력한 진골귀족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836년 흥덕왕(興德王)이 죽은 뒤 839년에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할 때까지 격심한 왕위 계승 쟁탈전을 겪었고, 그로 인해 국가 권력이 매우 약화되어 진골 귀족에 대한 사치생활 금지령을 강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834년에 공포된 진골귀족의 옥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신라시대 건축 양식을 짐작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 규정을 통해 귀족들의 저택을 상상해 복원한다면 조선시대 상류 주택인 창덕궁 연경당(演慶堂)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배치와 규모 및 골격도 연경당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금입택은 경주의 지형이나 유지로 미루어 경치가 아름다운 월성(月城) 맞은편 언덕과 남천(南川)의 양쪽 언덕, 그리고 낭산 중턱 및 산록, 북천 북쪽 언덕, 서천 맞은편 언덕 등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대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6∼8세기 신라 재상의 성격」(구효선, 『한국사학보』16, 2004)
「삼국사기 옥사조(三國史記 屋舍條)의 신연구(新硏究)」(김정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2, 1981)
「신라금입택고(新羅金入宅考)」(이기동, 『진단학보(震檀學報)』45, 1978)|『신라골품제사회(新羅骨品制社會)와 화랑도(花郎徒)』(이기동, 일조각, 1984)
『한국금석유문(韓國金石遺文)』(황수영 편, 일지사(一志社), 1976)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옥사조(屋舍條)와 민가(民家)」(신영훈, 『사학지(史學志)』3,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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