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국의 은나라가 멸망한 뒤 동래(東來)했다는 기자(箕子)가 평양에 설치했다는 정전(井田).
개설
내용
기자정전의 잔형 중에서 가장 정제된 형태를 갖춘 구역은 평양 외성의 함구문(含毬門)과 정양문(正陽門) 사이에 있던 64구(區)이다. 이 기자정전의 기본 구조는 64무(畝)의 면적인 4개의 ‘구’와 십(十)자 모양의 일묘로(一畝路)로 구성된 ‘전(田)’이 가로 · 세로 각 4열씩 모두 16개가 배치되고, 각 ‘전’ 사이에 3묘 넓이의 삼묘로(三畝路)가 갖추어진 형태였다.
64구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구’는 고구려척(高句麗尺)을 기준으로 가로 · 세로 각 512척인 정사각형을 이루며, 64구의 기본 구조 또한 정사각형이다. 기본 구조의 외곽 삼면에는 통행을 주 목적으로 한 9묘 넓이의 큰 길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 구조의 구성 요건은 아니었던 듯하다.
한편 강에 잇닿아 있는 지역에는 하나의 ‘전’을 이루지 못하고 2∼3개의 ‘구’만을 갖춘 여전(餘田)이 있었는데, 이 여전의 각 ‘구’도 64무의 면적인 정사각형이었다. 이러한 평양의 기자정전 구획에는 중국 하(夏) · 은(殷)시대의 양전법(量田法)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데, 길이 조금 넓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기자정전의 할지법은 후일 ‘사마정전법(司馬井田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자정전은 고구려의 평양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도성의 도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며, 고구려 멸망 후 평양에 주둔했던 당나라 군사가 설치한 둔전(屯田)에서 전해 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그 설치 지역이 평양 외성의 안쪽이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잔형이 외성 밖뿐만 아니라 중성(中城)의 내천(內川) 지역에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정전의 구조도 전자 형의 ‘전’ 16개를 단위로 한 형태가 아니라 주나라의 정전과 같은 정(井)자 모양이었다는 견해도 있고, 각 ‘구’의 형태가 정사각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이설도 있다. 기자정전에 대해 고려 때까지는 세(稅)를 거두지 않았으나, 조선 태조 때 이르러 십일세(什一稅)을 거두고 공상(供上 : 토산물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에 바치는 것)에 충당하도록 했는데, 그 세를 마채(麻菜)라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구암유고(久菴遺稿)』
- 『경세유표(經世遺表)』
- 『동사강목(東史綱目)』
- 『기전고(箕田攷)』
- 『조선부(朝鮮賦)』
- 『삼재도회(三才圖會)』
- 『도지지(度支志)』
- 「한국고대(韓國古代)의 양전법(量田法)과 양전척(量田尺)에 관한 연구(硏究)」(박흥수, 『한불연구(韓佛硏究)』 1, 1974)
- 『尺度綜攷』(藤田元春)
-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郞, 宗高書房,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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