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임전 ()

목차
관련 정보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 중앙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657년(태종무열왕 4)에 처음 설치한 관청.
제도/관청
설치 시기
657년(태종무열왕 4)
내용 요약

대일임전(大日任典)은 신라시대, 중앙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657년(태종무열왕 4)에 처음 설치한 관청이다. 657년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경덕왕 대 전경부(典京府)에 통합되었다고 전한다. 왕경 도시행정이나 의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

목차
정의
신라시대, 중앙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657년(태종무열왕 4)에 처음 설치한 관청.
내용

657년(태종무열왕 4)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중앙 행정 관청들을 기재한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지(상)에 실려 있어, 중앙 행정 관청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관청들과 마찬가지로 관장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관청의 이름에서도 유추하기 힘들어 그 성격과 기능을 알기 어렵다.

경덕왕 대에 통합되었다는 주1전읍서(典邑署)를 개칭한 것으로, 전읍서는 왕경의 도시행정을 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대일임전 역시 도시행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관직명을 볼 때 다른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장관직인 대도사(大都司)는 경덕왕 대에 한식(漢式) 관호로 개정할 때 주2로, 차관직 소도사(小都司)는 소전의(小典儀)로, 그 아래 관직인 도사대사(都事大舍)주3로, 도사사지(都事舍知)주4로, 도알사지(都謁舍知)주5로, 도인사지(都引舍知)는 전인(典引)으로 고쳤다. 5등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당(幢)주6로 고쳤다고 한다.

이처럼 관직명으로 보았을 때 대일임전을 의례를 담당한 관청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또 중국 북조 북제(北齊)에서 전의(典儀)가 조회의 일을 관장하였고, 남조 양(梁)에서는 전의가 창경창주(唱警唱奏)의 일을 관장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군신회의가 있을 때 군신들에게 알리고, 왕이나 고위 관리의 행차를 알리고 잡인들의 접근을 막는 일을 맡았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현재로서 대일임전의 담당 업무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다른 관청들에 비해 소속 관직과 관원의 수가 많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특수한 직무를 맡았다고 여겨진다.

소속 관원의 구성을 보면, 우선 장관직으로 대도사 6명이 있다. 대도사는 임명할 수 있는 관등이 사지나마(奈麻) 사이로 다른 관청의 대사와 같다. 그 아래에 소도사 2명, 도사대사 2명, 도사사지 4명, 도알사지 8명, 도인사지 1명, 당 6명, 도사계지(都事稽知) 6명, 도알계지(都謁稽知) 6명, 도인계지(都引稽知) 5명, 그리고 비벌수(比伐首) 1명이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단행본

이인철, 『신라정치제도사연구』(일지사, 1993)

논문

윤선태, 「신라 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대 · 중 · 소사의 제장과 관련하여」(『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3, 한국고대학회, 2002)
木村誠, 「統一新羅の王畿について」(『東洋史硏究』 42-2, 1983)
주석
주1

신라에서, 도성 안의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아. 전읍서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2

신라에서 둔, 대일임전의 으뜸 벼슬. 경덕왕 때 대도사를 고친 것으로, 위계는 나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우리말샘

주3

신라의 대일임전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도사대사를 고친 것으로, 위계는 나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우리말샘

주4

신라 때에 둔, 대일임전의 한 벼슬. 경덕왕 때 도사사지를 고친 것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우리말샘

주5

신라 시대에, 대일임전에 속한 벼슬. 정원은 8인이다. 본래 도알사지였는데, 경덕왕 때 전알(典謁)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환원하였다.    우리말샘

주6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당(幢)을 고친 것으로, 위계는 대사 이하이다.    우리말샘

집필자
홍승우(경북대학교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