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원은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전쟁미망인과 그의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설치한 구호 시설이다. 모자원 설립을 위한 재정은 외국 원조 기관의 도움을 통해 마련하였다. 50만 명에 달하는 전쟁미망인 중 수혜를 받은 사람이 1% 정도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모자원은 전쟁 후 복구기를 지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 빈민 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 모자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후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한국전쟁의 결과 미망인 50만 명과 미망인과 그 부양가족 100만 명이 생겨났다.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사망하고 장애인이 되어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어머니 혹은 딸들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경제 활동을 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한 경험이 부족했으며, 주로 식모살이, 재봉, 행상 등에 종사했고, 성매매에도 나서면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미망인과 그의 부양가족은 극빈 상태에 있었으며 공적인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정부는 사회 문제로 대두한 미망인에 대한 구호 대책으로 모자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1951년부터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 모자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모자원은 응급 구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부녀자와 그의 자녀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직업을 알선하였다. 정부는 1954년 「국립모자원직제」(대통령령 제865호, 1954.1.24)를 설치하여 서울과 부산에 국립모자원을 각각 1개씩 설치하였다. 1953년 8월 ‘국립중앙전쟁미망인수용소’가 설립되었으며 1954년 1월에 ‘국립서울모자원’으로 개칭되었다. 1956년 ‘전주모자원’이 설치되었고 각 도에 도립이나 공립의 모자원이 설치되었다. 1953년 24개소였던 모자원은 1958년에 62개소로 늘어났다. 설립 주체별로 보면 국립 1개소, 도립 6개소, 법인 36개소, 사설 19개소였으며, 수용 인원은 부녀자와 부양가족을 합하여 모두 7,764명이었다.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단체에서 설립한 사설 모자원이 다수였다. 모자원의 수용 대상자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불구자 또는 불치병자인 경우, 배우자가 도망한 경우, 배우자 이외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입소 가능했다. 국립모자원과 각종 사설 모자원의 재정은 외국 원조 기관의 도움으로 마련되었고 직업 교육을 위하여 재봉기나 편물기 등이 분배되었다. 모자원과 별도로 1953년부터 유엔한국부흥단(UNKRA)의 계획에 의하여 수산장(授産場)도 설치되었다. 수산장은 재봉기나 편물기 등을 들여놓고 미망인들이 옷을 재작 및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생산 조합으로 1958년 전국에 83개소가 설치되었다. 다만 모자원이든 수산장이든 일시적인 생활 유지책에 불과했고, 전체 미망인의 1% 정도만 수혜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도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모자원은 전쟁미망인 대신 미혼모 및 편모 수용 시설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과 「생활보호법」을 제정(制定) 및 공포(公布)하여 모자원의 운영에 관한 법제적 규정을 하였다. 1962년부터는 모자원 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1966년에는 26개소로 축소되었다. 이는 모자원을 성매매 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부녀 직업 보도 시설(職業輔導施設)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61년에 「윤락방지법」을 공포하여 극빈한 여성 부랑인이나 성매매 여성을 ‘요보호 여자’로 규정하여 복지 시설에 수용하였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자 보호 시설의 수는 약 32∼35개소의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3,000∼3,500명 가량이다. 현재 모자원의 정원이 입소 희망자보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입소 대상자는 13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있으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극빈한 모자 가족 및 노령 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보호 기간 역시 3년부터 4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