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반정은 조선 후기 정조 때에 유행한 한문문체를 개혁하여 순정고문으로 환원시키려던 정책이다. 문체순정, 문체파동, 비변문체, 문체지교정, 귀정이라고도 한다. 정조 당시는 패관잡기나 명말청초 중국 문인들의 문집에 영향을 받아 개성주의에 입각한 참신한 문체가 크게 유행하였다. 정조는 이를 배격하고 순정한 고문의 문풍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불순한 문체의 근원이 박지원과 그의 저작인 『열하일기』에 있다고 보고, 박지원에게 순정한 고문을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고문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주자선통(朱子選統)』, 『팔자백선(八子百選)』 등을 출간하였다.
고교형(高橋亨)의 연구 이래 통상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지칭되지만 이는 정조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는 아니다. 특히 ‘반정(反正)’이란 용어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로 인해 재고의 여지가 많다. 당시에는 ‘비변문체(丕變文體)’, ‘문체지교정(文體之矯正)’, ‘귀정(歸正)’ 등이 사용되었다.
정조 당시는 패관잡기나 명말청초(明末淸初) 중국 문인들의 문집에 영향을 받아 개성주의에 입각한 참신한 문체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서양학, 패관잡기, 명말청초의 문집을 사(邪)로 규정하고, 이를 배격함으로써 순정한 고문의 문풍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문체반정’은 그 성격에 있어서 1792년에 일어난 일련의 문체관련 사건을 지칭하며 동시에 정조가 추진한 문체 정책을 일컫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 직접적 계기는 1792년 이동직(李東稷)이 정조의 총애를 받던 남인 시파(時派) 이가환(李家煥)의 문체를 문제 삼아 상소를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이가환을 두둔하며 당시 유행하던 불순한 문체는 박지원(朴趾源)과 그의 저작인 『열하일기(熱河日記)』에 근원이 있다고 하여 박지원으로 하여금 순정한 고문을 지어 바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조는 당시 유행하던 패관잡기체의 문체에 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1787년 이상황(李相璜)과 김조순(金祖淳)이 한원(翰苑)에서 숙직하며 『당송백가소설』, 『평산냉연(平山冷燕)』 등의 책을 보다가 발각되자 정조는 두 사람에게 오로지 경전에 힘쓰고 잡서를 보지 말라고 하였다. 또 정조는 1791년에 서학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서양학을 금하려면 먼저 패관잡기부터 금해야 하고, 패관잡기를 금하려면 먼저 명말청초 문집부터 금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1792년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박종악(朴宗岳)에게 패관소기 및 일체의 중국 서적을 사오지 말라고 명하였다.
또한 주자(朱子)의 어류(語類)를 뽑은 『주자선통(朱子選統)』을 비롯하여, 당송팔대가의 대표적 고문을 뽑은 『팔자백선(八子百選)』 등을 출간하여 고문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정조는 황경원(黃景源) · 이복원(李福源) · 성대중(成大中)의 문장을 모범적인 고문으로 규정하고 당시 인기를 얻고 있었던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대표적인 불순한 문장으로 지적하였다. 이옥(李鈺)의 과체 문장(科體文章)에 패관체의 기풍이 있다고 하여 논책하고, 문체가 불순한 자는 과거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정문신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체가 불순하면 교수에 천거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직각(直閣) 남공철(南公轍)을 비롯하여 이상황 · 김조순 · 심상규(沈象奎) 등이 견책을 받고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