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를 비롯해 주로 서인(西人)들에게 주어졌다.
서인 세력은 인조반정 이후 계속 집권했으나, 1674년(현종 15) 예송(禮訟) 논쟁에서 남인에게 패배당한 뒤 실세하였다. 다만 서인이면서도 남인과 가까웠으며 숙종의 외척이기도 한 김석주는 남인 정권 하에서 권력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인이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를 설치, 당시 남인 세력의 정점인 허적(許積)에게 모든 병권을 장악하게 하려고 하였다. 김석주 측은 이에 반발, 남인이 무력 양성을 한다는 구실로 고변하였다.
즉, 1680년 4월에 서인인 김석주와 김익훈(金益勳) 등은 허적의 서자인 허견(許堅)이 종실인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과 함께 역모한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남인 세력은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는데, 이 사건을 ‘경신대출척’이라고 일컬었다.
이 때의 공으로 그 해 5월김만기(金萬基)·김석주에게 1등공신을, 이입신(李立身)에게 2등공신을, 남두북(南斗北)·정원로(鄭元老)·박빈(朴斌)에게 3등공신을 내렸다. 이 중 정원로는 역모와 관련 있다고 하여 6월에 복주(伏誅)되어 삭훈되었다.
그런데 9월에 김석주가 훈록된 공신 이외에도 공이 있는 자를 추록(追錄)할 것을 주장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 여러 대신들은 추록이 부당하다고 반대했으며, 사헌부 등에서도 이미 훈록이 정해진 뒤 다시 추록함은 아직 없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1월에 다시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과 김석주만이 상의하여 자파 세력인 이사명(李師命)·김익훈·조태상(趙泰相)·신범화(申範華)에게 2등공신을, 이광한(李光漢)·이원성(李元成)에게 3등공신을 내렸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자 경신옥을 무옥(誣獄)이라고 주장하여 공신을 다시 삭제했는데, 1694년 갑술 옥사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다시 훈명을 추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