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에 보통학교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제정하고 공표한 한글맞춤법.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이 1912년의 규정과 대체로 같으나, 받침으로 ㄷ, ㅈ, ㅊ, ㅋ, ㅌ, ㅍ, ㅎ까지 쓰는 문제가 제기된 점이 다르다. 교과서에서는 받침을 관용에 따르기로 하되, 확정은 유보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약 10년 뒤인 1930년 2월에 공표된 「언문철자법」에서는 ㅋ, ㅎ, ㅆ을 제외한 받침을 현행 맞춤법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한자음의 표기까지 역사적 표기법을 지양하여 당시의 발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그 밖에 된소리 표기를 ㄲ, ㄸ, ㅃ, ㅆ, ㅉ으로 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위원으로 한글학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참여한 결과이다. 내용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큰 차이가 없게 된 점은 한글맞춤법의 역사에서 매우 주목된다.
내용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구분 표기가 표방되었으나, 받침이 종래와 같이 7자음만 허용되어 분철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였다.
부사파생접미사는 ‘-히’만을 사용하게 하였고, 장모음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의 왼쪽 어깨에 ‘ㆍ’표를 달도록 하였다.
한글맞춤법에 관한 내용과 달리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 적혀있는데 일본어의 탁음을 표기할 때에는 한글 오른쪽 어깨에 탁점을 찍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 『조선문학급어학사』(김윤경,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