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본조편년강목(本朝編年綱目)’, 줄여서 ‘편년강목(編年綱目)’이라고도 한다. 모두 42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편찬동기는 정가신(鄭可臣)의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증수하라는 충렬왕의 명으로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에 이어 저술된 것으로 보아 『세대편년절요』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상 궐루(闕漏)한 점이 많아, 1346년(충목왕 2)에 다시 왕명에 의해 이제현(李齊賢) · 안축(安軸) · 이곡(李穀) · 안진(安震) · 이인복(李仁復) 등이 증수하였다고 하는데, 역시 현전하지 않는다.
한편 이전의 많은 사서(史書)가 참고되었을 것이나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과 『벽암록(碧巖錄)』 등의 선록(禪錄)이 참조되었음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된다. 체재는 서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편년체(編年體)와 강목체(綱目體)를 결합한 형식으로 여겨진다.
즉 조선조의 『동사회강(東史會綱)』 · 『여사제강(麗史提綱)』 등과 같이 여러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술하되, 그 중 중요한 것과 정통(正統) · 의(義)에 합당하는 것들의 요체를 강(綱)으로 설정하고, 부차적인 내용 또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목(目)으로 설정해 기술했다고 보인다.
내용은 국조인 문덕대왕(文德大王 : 태조 왕건의 증조부로 일반적으로는 元德大王이라고 함.)으로부터 고종 때까지의 사실들을 기록했다고 한다. 『고려사』의 고려세계(高麗世系)에 태조의 선대를 기술한 단편적인 기록이 인용되어 있다.
한편 민지가 설정했던 소목론(昭穆論)은 다른 저작인 『세대편년절요』와 다를 뿐 아니라, 주자(朱子)의 소목론과도 차이를 보여 후대의 유학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이것으로 볼 때 비록 형식은 주자가 창시한 강목체를 따르고 있었으나 저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독특하게 서술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책은 현재 문헌기록을 통해 그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최초의 강목체 사서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