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궤(儀軌)는 부묘 후 설치된 의궤청에서 편찬하였다. 의궤청은 당상과 도청, 낭청, 서리, 서사관, 화원 등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이다. 정부 각 기관에서는 소요 물품을 지원하고 부묘와 관련한 일체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체제에 맞게 정리하여 서사하고 그림을 그렸으며, 마지막으로 장황하여 완성하였다.
『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는 대개 도청 · 일방 · 이방 · 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청은 부묘도감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로서, 그 내용은 좌목 · 도감사목 · 계사질 · 예조내첩질(禮曹來牒秩) · 이문내첩질 · 품목질 · 감결질 등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명 설정은 계본과 첩정, 이문, 품목, 감결 등 각 기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바탕으로 물력의 구획과 문첩의 거래, 물종의 실입 등을 정리하여 나타난 현상이며,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앞에는 제목 없이 좌목과 도감사목이 실리고, 그 다음에 도감의 낭청과 감조관을 각 방(房)으로 나누어 재가 받은 별단이 기록되었다. 「계사질」은 부묘도감에서 부묘와 도감 인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임금에게 아뢰어 재가 받은 내용이나 그에 관한 전교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였다. 「예조내첩질」은 예조에서 도감에 보낸 업무 관련 내용이며, 「품목질」과 「감결질」은 대청에 배설할 대지의(大地衣) 등의 진배와 사환을 정해 보낼 일 등 상관이나 하급 관서에 관련 업무의 신청이나 지시 · 명령 등을 위해 보낸 공문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일방은 여연과 향정 · 상탁 · 유가 · 목물 · 모란병풍 · 보장 · 책장 등의 제작이나 수리 및 공급을 관장한 부서이다. 제일 앞에는 관장 업무와 인원 구성을 소개하고, 품목질 · 수본질 · 감결질 등의 순서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방은 금보(金寶) · 보통(寶筒) · 보록(寶盝)과 그 부속품 등을 제작 혹은 수리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두에는 관장 업무와 인원 구성을 실었으며, 내용은 역시 품목질 · 이문질 · 감결질로 구성되어 있다.
삼방은 보(簠) · 궤(簋) · 형(鉶)과 그 개구(盖具), 와등의 제작과 공급을 담당하였다. 서두에는 관장 업무와 인원 구성을 소개하고, 내용은 품목질 · 이문질 · 감결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력 배치와 물력 조달 및 제기(祭器)의 제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서의 끝에는 당상의 수결과 대상 기관이 적시되어 있다. 그 뒤에는 각종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색공장소용잡물질 · 공장질 · 제기질(祭器秩) · 실입질 · 용여환하질 · 용후환하질 등이다. 제기질에는 보 · 궤 · 형의 그림이 있다. 또 반차도와 의궤청 소속 관원들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반차도는 빈전에서 종묘로 향하는 행렬도이다. 선두에는 당부관(當部官)이 서고 그 뒤에 한성부당상이 뒤따랐다. 전사대(前射隊)와 의장, 각종 연여, 집사관, 신연(神輦), 도제조를 비롯한 호위 관원, 후사대(後射隊)의 순서로 행렬을 이루었다.
부묘 관련 의궤는 내용 구성에 있어 시기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나, 내용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 현전하는 부묘도감의궤 중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10년(광해군 2)에 선조와 그의 비 의인왕후의 부묘 행사를 기록한 『(선조의인왕후) 묘도감의궤』이다. 현재 부묘 관련 의궤는 모두 32종이 남아 있다. 이중에는 유사 부묘의궤가 포함되어 있는데, 곧 복위부묘의궤와 입묘의궤, 부궁의궤 등이다. 복위부묘의궤는 폐위된 왕이나 왕비의 지위를 회복시키게 된 전말을 기록하였으며, 입묘의궤는 효명세자와 수빈박씨의 신주를 사당에 봉안할 때의 의궤이다. 부궁의궤는 장헌세자의 빈 헌경혜빈의 신주를 경모궁에 봉안할 때의 의궤이다. 이밖에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김씨를 왕후로 추숭해 부묘할 때의 기록인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