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연의 정7품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따라서 이때의 조치로 『경국대전』의 경연 사경도 정7품으로 규정되었다. 경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경은 홍문관 박사의 당연 겸직으로, 학술 활동과 언론 활동을 하는 홍문관의 정7품 박사가 본직이다. 경연의 관직은 모두 문관을 쓰기 때문에 사경도 문관이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성종실록(成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단행본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 신명호, 『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혜경궁 홍씨, 인수대비, 사주당 이씨에게서 조선시대의 총명하고 어진 자녀 교육법을 배운다』(시공사, 2005)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 강태훈, 『경연과 제왕교육』(재동문화사, 1993)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일조각, 1980)
논문
-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청계사학』 4, 청계사학회, 1987)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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