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경연(經筵)의 정5품 관직.
임무와 직능
변천 사항
세종 대에 집현전이 창설됨에 따라 1420년(세종 2)에는 집현전 관원들이 경연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3품 직제학(直提學) 1~2명이 시독관을 역임하게 되었다. 예종이 즉위한 후 경연의 당하관 이하는 낭관 6명을 두고 모두 시강관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시독관도 이에 포함되었지만 관직명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종이 즉위한 후 세조 대에 폐지한 집현전의 기능을 이어 홍문관을 만들었고, 경연관은 홍문관 관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때 시독관 관직이 다시 설치되었다.
시독관은 정5품 교리(校理) 2명, 종5품 부교리(副校理) 2명으로 모두 4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정조 대에 규장각을 설치한 후 1781년(정조 5)에는 규장각 직각(直閣)이 본래 품계에 따라 시강관 · 시독관 · 검토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성종실록(成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예종실록(世宗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 권연웅, 『경연과 임금 길들이기』(지식산업사, 201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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