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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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죽은 사람의 영혼끼리 하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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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죽은 사람의 영혼끼리 하는 혼인.
내용

사후혼사(死後婚事) 또는 사후혼인(死後婚姻)의 줄인 말로서, 영혼끼리의 혼인이라는 의미에서 혼백혼인(魂魄婚姻)이라고도 한다. 또는 명계(冥界)의 혼인이라는 의미에서 명혼(冥婚)이라 부르기도 하고, 현실적인 실혼(實婚)에 대하여 허혼(虛婚)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는 영혼을 무적귀신(無籍鬼神)이라 하여 이들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원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혼인을 못하고 총각·처녀로 죽은 영혼 즉, 몽달귀신과 손말명이다.

이렇게 죽은 남녀의 사령(死靈)을 혼인시켜 원혼을 위안, 진혼(鎭魂)시키는 것이 사혼이다. 혼전(婚前)에 죽은 자녀가 있는 집 부모가 마치 산 사람이 혼인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연령과 궁합을 보아서 배우자를 구하였다.

양가(兩家)가 합의하면 무당의 지시에 따라 인형을 만들거나 종이를 접어 신랑·신부에게 옷을 입히고 교배지례(交拜之禮), 즉 신부가 신랑에게 재배(再拜)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답일배(答一拜)를 하고 이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이어서 합근지례(合巹之禮)라 하여 신랑·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의례를 행한다. 그런 다음 인형을 묘소에 묻거나 태워버린다. 때로는 신랑·신부의 옷을 태워버리는 곳도 있다.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신부가 된 처녀의 시신(屍身)을 파내어 신랑의 묘에 합장(合葬)을 하여 부부가 같은 묘에 묻히도록 해주는 곳도 있다. 사혼으로 맺어진 양가의 관계는 산 사람의 혼인으로 맺어진 양가의 관계와 별로 다른 것이 없어서, 이들 양가는 서로 사돈이라 부르고, 혼인이나 장례가 있으면 서로 내왕하여 축하하고 조문(弔問)도 하여 사돈으로서의 예의를 갖춘다.

사혼을 시키는 목적은 원혼을 달래는 일 이외 양자(養子)를 들여서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는 데 있었다. 사혼의 관행은 경상북도 성주, 부산광역시 동래,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의 일부지역에서 최근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韓國巫俗)의 연구(硏究)』(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제주도(濟州島)의 사후혼(死後婚)」(최재석, 『한국학보』13, 1978)
「사후결혼(死後結婚)의 의미(意味)」(최길성, 『비교민속학』1, 1985)
집필자
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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