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은 신을 섬기고 굿 의례의 집전을 전문으로 하는 종교인이다. 무인·무·무격·무녀·단골·심방이라고도 하며, 특히 남자무당을 지칭할 때는 격 또는 박수, 화랭이·양중이라고도 한다. 무당은 무속 의식을 진행하면서 무아의 경지에 돌입하여 탈혼 과정을 거쳐서 신과 접하게 되고, 신탁을 통하여 반신반인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무당은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고하고, 또 신의 의사를 탐지하여 이를 인간에게 계시해주는 영매자로서의 구실을 맡게 된다. 현재는 무속신앙 자체가 미신으로 간주되면서 그 활동상이 많이 축소되고 무당도 음지에서 활동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무인(巫人) · 무(巫) · 무격(巫覡) · 무녀(巫女) · 단골 · 심방이라고도 하며, 특히 남자무당을 지칭할 때는 격(覡) 또는 박수, 화랭이, 양중이라고도 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의하면 ‘무’는 춤을 통하여 신을 접하기 때문에 공(工)자의 양측에 두 사람이 춤을 추는 형상을 취한 ‘巫(무)’자를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당은 춤으로써 무아의 경지에 돌입하여 탈혼(脫魂)의 과정을 거쳐서 신과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탁(神託)을 통하여 반신반인(半神半人)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당은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고하고, 또 신의 의사를 탐지하여 이를 인간에게 계시해주는 영매자(靈媒者)로서의 구실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 때부터 무는 곧 ‘군(君)’인 동시에 신과의 교섭자로서의 위치에 있었고, 그 활동은 초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무인의 직능은 신열(神悅, ecstasy)을 공동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신성(神聖)의 전문가로서의 구실이었다.
이와 같은 무의 직능은 삼한 여러 나라의 천군(天君)이나 부여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등 국가적 대제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무인은 일반 사회인들과는 구별되는 초인적 이질성을 부여받은 자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무는 보통 인간이 미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매자로서, 그 개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당은 성무과정(成巫過程)의 시초에 신의 초월적인 영력을 체험하는 신병(神病)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 이때의 신병은 신의 부름을 따르는 종교현상이며, 신과 통하는 인격전환의 계기가 되는 체험이다.
둘째,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얻은 영통력으로 능히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의인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굿은 무당이 행하는 종교적 표현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신병을 체험하여 영통력을 얻은 사람이라도 그 종교적 표현이 되는 제의를 독경식이나 불교식에 의존한다면 무당 본래의 제의인 굿과는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종교적 지지를 받아 민간층의 종교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무당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이 분명하여야 한다. 성무 초기에 어떤 신을 어떻게 체험하였으며, 그 신을 어떻게 신앙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당이 체험하는 신은 일반적으로 산신 · 칠성신 · 지신 · 용신 등의 자연신, 또는 장군신 · 대감신 · 왕신 등의 인격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무당의 유형은 크게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로 나눌 수 있다. 강신무는 강신체험을 통하여 된 무당으로서, 그 성무 동기는 강신으로 인한 신의(神意)에 있다.
이러한 무는 우리나라 중부 및 북부지방에 많다. 그 주된 기능은 강신으로부터 얻은 영력으로 점을 쳐서 미래사를 예언하고, 제의 때는 사제인 동시에 그 몸에 신이 실려서 신격화한다.
그리고 ‘ 공수[神託]’를 내려 신의 뜻을 무당의 육성으로 전한다. 제의 때에는 무당의 몸에 신이 내려 신격화하기 때문에 신과 무가 일원화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강신무의 신사(神事)에는 대형의 신간(神竿)이 사용되지 않으며, 신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박한 상태의 것이다. 강신무의 무복은 각 제차마다 개별신들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옷이 있어 보통 12∼20종에 이른다.
제의에 사용되는 무구(巫具)로서는 타악기가 위주가 되며 가무의 가락과 속도가 몹시 빠르고 몹시 흥분된 도무(跳舞)가 따른다. 한편, 세습무는 혈통을 따라 사제권이 대대로 계승되는 무당으로서, 성무의 동기는 사제권의 인위적인 세습에 있다.
이러한 무당은 남부지방에 우세한데, 주된 기능은 영력과 관계없이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의 구실이다. 이들의 신사는 강신이나 신탁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그들은 신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의 체험을 통한 ‘ 몸주’신이 없다. 그러므로 신단(神壇)을 만들어서 신을 봉안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제의 때에는 신과 무당이 대치하는 이원화현상을 보이며, 신사 때에는 신이 내려오는 길을 상징하는 신간을 꼭 설치하게 된다. 세습무의 무복은 극도로 축소되어 대부분 2, 3종 정도의 무복으로써 제의를 진행시키며, 무구로는 타악기 이외 취타악기 · 현악기까지 다양하게 동원한다. 그리고 노래의 가락이나 춤의 속도는 완만하다.
또한 무당의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무당형 · 단골형 · 심방형 · 명두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무당형에는 주로 중부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과 박수가 해당된다.
강신체험에 의하여 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신한 몸주신과 그 몸주신을 모신 신단이 있고, 신의 실재를 확신하는 신관이 구체화되어 있다. 가무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인 동시에 영력에 의해서 점을 치기도 하는 무당이다.
단골형에는 호남지방의 단골과 영남지방의 세습무가 해당된다. 단골형은 혈통을 따라 사제권이 세습되고, 사제권에 의한 ‘단골판’ 곧 일정지역의 관할권이 계승되며, 이것들이 무속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무당형과 달리 강신 체험이 없어 영력이 없고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집에 신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신을 향한 일방적인 가무로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이다.
그런데 영남지역 세습무의 경우 호남지역 단골의 ‘단골판’과 같은 관할구역제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사례로 보아 호남지역의 단골과 영남지역의 무당은 동계의 제도화된 무로 보인다.
심방형은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을 지칭한다. 이 심방형은 단골형과 같이 무의 사제권이 혈통에 의하여 계승되는 세습무로서 무속상의 제도화된 일면을 보인다.
무당형과 같이 영력을 중시하며, 신의 인식이 확고하여 구체화된 신관이 확립되어 있으나 자기집에 신단은 없다. 직접적인 강신 영매가 없이 매개물인 무점구(巫占具)를 통해서만 신의 뜻을 물어 점을 칠 수 있고, 신을 향하여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이다.
따라서, 심방형은 단골형과 무당형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는데, 제의 때 무가 신격화하지 못하는 점에서 단골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명두형은 죽은 아이의 영[死兒靈]의 강신 체험을 통해서 된 무당인데, 강신된 영(靈)은 혈연관계가 있는 아이의 영이다.
여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명두’, 남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도 한다. 남부지역, 특히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중부와 북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명두형은 죽은 아이의 영이 강신되어 이 영에 의한 점복을 전문으로 하는 점쟁이로, 몸에 실린 죽은 아이의 영을 자기집의 신단에 모시고 이 사령을 불러 점을 치는 초령술(招靈術)을 지니고 있으나, 가무로 정통굿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당형과 명두형은 강신에 의한 영통력이 주된 기능이어서 이 둘은 강신무계통이며, 단골형과 심방형은 사제권이 제도적으로 세습화되는 세습무계통으로 구분된다.
영력을 가진 강신무는 성무하는 시초에 반드시 신병을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신병체험은 무당이 영력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무당이 될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정신이상증세가 오고 신체상에도 이상질환증세가 나타나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신병의 증상은 우연히 시름시름 앓고 밥을 먹지 못하며 물만 마신다.
몸이 말라 허약해지면서 사지가 뒤틀리거나 한쪽 머리 · 가슴 · 팔 등이 아픈 편통증의 증상이 일어난다. 정신상태는 마음이 들떠 안정할 수 없고 꿈이 많아지며, 꿈속에서 신과 접촉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보거나 어떤 지시를 받기도 한다. 이런 꿈이 거듭되면서 꿈과 생시의 구분이 흐려지고 생시에도 신의 환상 · 환각 · 환청을 체험한다.
그러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미쳐서 집을 뛰쳐나가 산이나 들판을 헤매고 다닌다. 이러한 신병은 처음에는 신체질환에서 정신질환으로 옮겨지는데, 병기간이 평균 8년, 길게는 30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의약치료로는 쾌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강신된 신을 받는 내림굿을 하여 무당이 되어야만 치유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내림굿을 하여 치유되었다고 해서 굿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신병의 증세가 재발하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것은 신이 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내림굿을 하여 신을 받은 뒤 내림굿을 해준 무당을 선생으로 맞아 강신자는 그를 따라다니며 굿하는 기능을 배워서 무당으로 독립하게 된다. 무당의 기능을 배우는 기간은 약 3년이고, 선생무당을 신어머니로 삼으며, 강신자가 여자일 경우는 신딸, 남자일 경우는 신아들이 되는 신계조직(神系組織)이 성립된다.
세습무의 성무 과정은 호남의 단골과 영남의 무당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호남의 단골에게는 각각 단골판이라는 일정한 관할구역이 주어져 있다. 이 단골판 안에서의 제의나 사제권은 단골판의 소유권과 함께 혈통을 따라 대대로 세습되고, 이 사제권의 계승에 따라 단골이 된다.
그러나 사제권은 부계를 따라 계승되고, 직접 굿을 하는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여서, 여자가 사제권을 소유한 남자와 혼인하는 것이 단골이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혼인이 되면 남자의 어머니인 시어머니 단골이 며느리를 굿판에 데리고 다니면서 굿하는 기능을 가르쳐 완전한 무당을 만든다. 영남지방의 무당은 호남지역의 단골과 같은 단골판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과거에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무당이 되는 과정은 호남의 단골과 동일하다. 이들 세습무는 사제권의 소유자와 무계혼(巫系婚)으로 결합한 뒤 학습을 통하여 성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강신무의 성무 동기는 강신인 데 비하여 세습무의 성무 동기는 사제권의 혈연적 세습이다.
고대부족국가에 있어서의 ‘무’는 제의를 주재하고 정치를 하는 군(君)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분화되어 제(祭)와 정(政)이 분리되면서 무는 사제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 · 치병 · 예언 및 유희적 기능이었다.
첫째, 사제의 기능은 무의 원래 기능이었다. 따라서, 무는 각종 거국적인 치제(致祭)에 공적 주술자로서 관여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무사(巫事)에 사적 주술자로서도 관여하였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주술을 행하는 공적 주술자들은 고정된 장소에서 무의(巫儀)를 주관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서 사적 주술자들은 개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주술을 행하는데, 이들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무의를 주관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 현재는 사적 주술자의 사제기능만이 행해지고 있다. 둘째, 치병의 기능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라 유리왕 19년(42) 9월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무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무의 치병기능은 조선사회에서도 여전히 발휘되었다. 세종 때 열병이 유행하게 되자 세종은 무격들을 동원시켜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병 활동에 힘쓰지 않는 무격들을 크게 논죄하는 한편, 구병에 힘쓴 무격에 대해서는 무세(巫稅)를 감하여주고 부역을 면제하여주었던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왕 자신이나 궁중의 사람이 병을 얻으면 무당을 자주 불러서 이르게 하였고, 일반 민중들 역시 질병이 발생하면 무당으로 하여금 쾌유를 빌게 하였다. 이처럼 병이 발생하면 무격에 의하여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무당은 그들의 사회로부터 치병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무당을 도성 안의 병자구호를 주임무로 하는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 소속시켜 관에서 직접 무당들을 지휘통솔하기도 하였다. 이는 무당들을 구병 행위에 쉽게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셋째, 무당은 미래사를 예지하는 예언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전문적 점자(占者)인 이들을 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대우하기도 하였다.
즉, 삼국시대의 관상감(觀象監), 고려시대의 태사국(太史局), 조선시대의 서운관(書雲觀) 등이 이러한 직제의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었던 일관(日官) · 일자(日者) · 무사(巫師) · 점자(占者) 등은 모두가 예언의 기능을 인정받았던 무인이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대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무인들의 예언을 들었고, 일반 민중들 역시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점치는 일이 크게 성행하였다.
이때 무인들은 한결같이 ‘지신강아(至神降我)’라고 하여 신이 곧 자기의 육신에 접하였음을 자처하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신의 계시임을 강조함으로서 그 예언이 절대적임을 믿게 하였다.
넷째, 유희적 기능 역시 상고시대부터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의에 임한 무당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도약을 하고 공수한다. 이것이 제삼자의 눈에는 일종의 유희로 반영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파제(罷祭)에서 참여자들이 한데 어울려 먹고 마시며, 무당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부름으로써 그 제의가 발휘하는 유희적 기능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후대에 내려올수록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희적 본능은 점차 노골화하여 마침내 무제(巫祭)는 ‘굿 · 놀이 · 풀이’로 변하였다.
특히, 무제의 제차 중에서도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행위(娛神行爲)’는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굿이 되었다. 이 오신 행위로 인하여 굿은 주술적 신성성이 약화되고 오락적인 경향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집행하는 무당이 흥미위주의 유희로 전개시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무당이 성욕이나 물욕, 저주행위 등 나쁜 일에까지 깊이 관여하였던 조선 후기에는 그 신분이 크게 하락하였다. 무당 스스로의 타락은 신분의 하락을 자초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무속신앙 자체가 미신으로 간주되게 됨에 따라, 무당은 음성적인 사제자 · 치병자 · 예언자로 취급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