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부터 개항기까지 활동한 법사 청연자(淸蓮子) 유운(劉雲)이 편찬하였다. 유운은 일명 유성한(劉聖漢), 자는 수경(岫卿), 호는 무심옹(無心翁), 연화재(蓮華齋)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동 관왕묘(東關王廟)의 관리 도관(道官)이었다.
『약언보전(藥言寶典)』의 마지막에 있는 김석(金奭)의 발문에 따르면, 『중향집(衆香集)』은 중국 도교 팔선 중 한명인 부우제군(孚佑帝君) 여동빈의 문집인 『부우제군전서(孚佑帝君全書)』에서 좋은 글을 가려 편집한 책이고, 다시 『중향집』에서 긴요한 내용을 뽑아 만든 책이 『약언보전』이라고 한다.
1874년(고종 11)에 박인진(朴仁鎭)이 교정하여 유한당장판(留還堂藏板)본으로 『약언보전』이 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운이 『약언보전』이라는 서명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약언보전』은 유운이 『중향집』의 약언보전 대목을 독립시켜 별도의 교재로 간행한 것에 한정하여 서술한 것이다.
부우제군의 자서(自序), 목록, 본문, 발(跋)로 구성되었다. 자서(自序)에서는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이를 다스리는 도덕 윤리적 처방을 각각 주1와 독약(毒藥)에 비유하여 각각 전후 8편의 처방을 제시하였다. 본문은 2권으로, 상권 권선장(勸善章)은 권장해야 할 8종의 덕목을, 하권 계악장(戒惡章)은 경계해야 할 8종의 조목을 다룬다. 양제(良劑)로 복용해야 할 조목을 권효(勸孝) · 권제(勸弟) · 권신(勸信) · 권의(勸義) · 권독서(勸讀書) · 권교자(勸敎子) · 권적선(勸積善) · 권지명(勸知命)의 8장으로, 독약처럼 멀리해야 할 조목을 계음(戒淫) · 계기성(戒氣性) · 계탐(戒貪) · 계살(戒殺) · 계심술(戒心術) · 계구죄(戒口罪) · 계도필(戒刀筆) · 계쟁송(戒爭訟)의 8장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