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67장(張). 필사본. 예조에서 편찬하였다. 규장각 소장의 『동몽예강등록』에는 『전강등록(殿講謄錄)』이 합편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각도 교관의 임용절차, 감독 및 고과(考課) 사항에 관한 것이다. 1646년(인조 24)의 기록에는 분교관(分敎官)의 급료 및 차출에 관한 사목이 실려 있다.
또한, 각도 교양관(敎養官) 중 30개월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나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6품으로 승진시키는 문제도 논의되었다.
효종 재위 때의 기록에는 동몽교관 4,000명을 임용할 것과 향촌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한 내용이 실려 있다. 1677년(숙종 3)에는 동몽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매달 3회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하여 교관의 근만(勤慢)을 평가하도록 조처하였다.
또한 일반 유생 중에서 교관을 임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교양관 재설치가 논의되었다. 4학(四學)에 있는 동몽교관의 정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조처는 당시 교관직(敎官職)에 대한 일반적인 기피 현상과 질적 저하에 대한 조정의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도 교양관의 파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은 1680년에 결정된 교양관 파견의 전면 폐지에서 나타난다. 한편, 『동몽예강등록』과 합쳐서 엮어진 『전강등록』은 유생전강(儒生殿講)·문신전강(文臣殿講)·종신전강(宗臣殿講) 등에 관한 시행절차·의전사항·시험절차 등이 실려 있다.
그 밖에 국왕 친림(親臨) 때 유생 제술절목(製述節目) 및 성적우수자, 입격자(入格者)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이 나타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진흥방안, 아동교육의 중요성, 교생고강(校生考講) 등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교육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향촌교육과 아동교육에 관한 모든 행정조처를 알려주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