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몽예강등록 ()

목차
관련 정보
동몽예강등록 중 권수면
동몽예강등록 중 권수면
문헌
1743년, 동몽예강절목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편찬한 문헌.
문헌/고서
편찬 시기
1743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동몽예강등록』은 1743년 동몽예강절목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편찬한 문헌이다, 예강 예산의 부족, 동몽교관 권위 하락과 교육활동 부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몽예강절목이 제정되었는데, 절목 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기록들을 선별하여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46년에서 1680년까지 동몽교관, 동몽분교관, 교양관 관련 사료 15건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정의
1743년, 동몽예강절목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편찬한 문헌.
내용

조선 전기에는 동몽훈도(童蒙訓導), 조선 후기에는 동몽교관(童蒙敎官)과 동몽분교관(童蒙分敎官)을 두고 한양의 동몽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동몽을 대상으로 예조(禮曹)에서 정례로 치르는 시험을 동몽예강(童蒙禮講)이라고 한다.

1743년(영조 19) 1월 예강 예산의 부족에 따른 재정의 충당, 고강서(考講書)의 선정, 시험의 횟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2월 말에 동몽예강의 실효적 시행, 그리고 동몽교관의 포폄(褒貶)과 교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으로 동몽예강절목(童蒙禮講節目)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동몽예강등록』 표지 뒷장에 ‘계해년 예강절목이 초일기에 있지만 올리지 않았다[癸亥年 禮講節目 在草日記 而未上]’이라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어, 영조 19년[계해년] 2월에 반포된 동몽예강절목과 관련된 문건임을 추정할 수 있다. 1646년(인조 24)에서 1680년(숙종 6)까지 동몽분교관(童蒙分敎官) 관련 기사 4건, 동몽교관(童蒙敎官) 관련 기사 6건, 교양관(敎養官) 관련 기사 5건, 전체 15건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동몽분교관은 1645년(인조 23) 11월 3일 한양 도성의 동몽교육을 위해 신실된 교관직으로 1659년(효종 10)까지 약 15년간 시행되다가 한양의 분교관은 폐지되고 대신에 도성 근교의 삼강(三江) 분교관을 설치되어 이어졌다. 원래 동몽분교관은 한양의 5부(五部) 중 동서남북 4부(四部)에 각 1명씩을 두었다. 임기를 마치면 실직으로 승천하는 동몽교관과는 달리 동몽분교관은 임기 없이 평소 교육활동과 예강에서 소속 학생의 성적에 따라 주1하였다가 이후 성과가 높은 분교관은 동몽교관으로 승진시키거나 동몽교관에 결원이 없을 때에는 여타의 실직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교관제도였다.

이렇듯 동몽분교관은 매우 성과주의적 성격이 강한 성격을 가진 교관직이었으며, 이 등록에 수록된 4건의 기사도 역시 교육성과에 따라 체아록(遞兒祿)을 분급하는 방식, 동몽예강의 성적에 따른 포폄과 체직, 병이나 유고에 따른 분교관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몽교관은 조선 후기 한성의 동몽교육을 위해 차임된 교관으로 30개월의 임기를 마치면 6품직 실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조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 교관제도이다. 직책으로는 사부학당(四部學堂)에 소속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교육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이나 서재에서 동몽들을 가르치며 매달 있는 예강(禮講)에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교육성과를 평가 받았다.

승정원에서 편찬한 『정록(政錄)』에 조선 후기 동몽교관 전체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서 전모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동몽교관과 관련하여 이 등록에는 동몽교관의 증액과 감액, 동몽교관의 자격과 차출방식, 동예예강에 따른 동몽교관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교양관(敎養官)은 1586년(선조 19) 중국의 학제를 모방하여 마련한 제독관(提督官)이 인조대에 이름이 개칭되어 복설된 교관직이다. 제독관은 1634년(인조 12)에 복구가 시도되었다가 병자호란이 지난 후인 1636년(인조 14) 6월 교양관으로 이름을 개칭하고 변통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해 8월 1일 교양관응행절목(敎養官應行節目)이 마련되면서 복설되었다. 이 등록에는 교양관과 관련하여 교양관의 임기 후 실직으로 승진하도록 한 기사[인조 24년], 평안도의 교양관 차출 건[숙종 4년], 양남제독관의 선발과 녹명관으로서의 지위 부여 관련 기사[숙종 5년], 숙종 5년 10월에 반포된 교양관사목(敎養官事目)[양남제독관사목(兩南提督官事目)]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영조 19년 기록을 통해 동몽예강절목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이 절목의 세칙은 어디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동몽예강등록』에도 그 표지 뒷장에 절목이 있었다는 것만 적어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등록에 소록된 기사들이 동몽교관, 동몽분교관, 교양관 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들이기는 하지만, 그 기록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동몽교육이나 동몽교관, 그리고 동몽교육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등록의 편찬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해년[영조 19년] 전후의 동몽교육의 현안과 개혁을 중심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동몽예강등록(童蒙禮講謄錄)』
『과시등록(課試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논문

최광만, 「영조 대 한성지역 동몽교육정책의 전개 과정」(『교육사학연구』 34-2, 교육사학회, 2024)
여영기, 「『童蒙禮講謄錄』과 癸亥年 童蒙禮講節目의 再構成」(『교육사학연구』 23-1, 교육사학회, 2013)
주석
주1

고려·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 전(殿)은 맨 아래 등급을, 최(最)는 맨 위 등급을 말하는데, 고과 평정의 뜻으로 썼으며, 해마다 음력 유월과 섣달에 시행하였다.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