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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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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에서 압운이 허용되는 운에 속하는 한자들을 묶어 배열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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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운서에서 압운이 허용되는 운에 속하는 한자들을 묶어 배열한 목록.
내용

운서(韻書)에서는 압운(押韻)이 허용되는 운(韻)에 속하는 한자(漢字)들을 한 묶음씩 묶어서 배열하는데, 그 운의 이름으로 삼고자 하여 선정된 대표자(代表字)를 운목이라고 한다. 중국사람들은 남북조시대부터 운모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한어(漢語) 발음사전인 운서를 편찬하여왔다.

운서를 편찬할 때에는, 모든 자음(字音)을 우선 성조에 따라 평(平) · 상(上) · 거(去) · 입(入) 등 사성(四聲)으로 나누고, 같은 성조를 가진 자음들은 다시 운모가 같은 것끼리 분류하여 배열하였는데, 한자들을 한 묶음씩 배열한 가운데에서 한 글자를 골라 그 운의 이름으로 삼고, 이를 운목이라고 하였다.

가령, 중고한어음(中古漢語音 : 隋 · 唐代의 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광운(廣韻)』(1008)에서 보면, ‘東, 公, 中, 弓’ 등과 같은 한자로 이루어진 운을 동운(東韻)이라고 하며, ‘冬, 農, 攻, 宗’ 등으로 이루어진 운을 동운(冬韻), ‘鍾, 重, 恭, 龍’ 등으로 이루어진 운을 종운(鍾韻)이라고 한다.

운을 정하는 기준은 사성상배(四聲相配)라고 하여 같은 운모를 가진 한자들을 한 계열로 쳐서, 이들을 성조에 따라 평성 · 상성 · 거성으로 하고, 이들의 운미가 -m, -n, -ŋ으로 끝나는 비음(鼻音)일 때에는 이들과 대(對)가 되는 -p, -t, -k 운미를 입성이라고 하여 배열하였다. 따라서, 어떤 계열은 사성이 전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운들도 있었다. 결국, 운목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운서의 음계(音系)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그 운목을 가지고 그 운서가 나타내는 음운체계를 추정한다.

『광운』은 운목수가 206운인데, 원본 『절운(切韻)』의 운목수는 193운이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음체계(字音體系)의 변천에 따라 각 운서의 운목수도 병합되어, 금나라 유연(劉淵)의 『임자신간예부운략(壬子新刊禮部韻略)』(1252)에서는 107운으로 줄고, 같은 금나라의 왕문욱(王文郁)이 지은 『평수신간운략(平水新刊韻略)』(1229)에서는 106운이 되었는데, 이것을 흔히 평수운(平水韻)이라고 하며, 한시를 지을 때 압운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시운(詩韻)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인 『예부운략』은 모두 106운 계통의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삼운통고(三韻通攷)』 ·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 『삼운성휘(三韻聲彙)』 · 『규장전운(奎章全韻)』 등 운서도 그 운목수가 106운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한자 자전이나 옥편 등의 뒤 끝에 운자표(韻字表)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106운목이며, 이따금 평성의 운목을 상평(上平)과 하평(下平)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성조의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라 평성자의 수가 많아서 이를 운서에서 둘로 나누어 온 전통을 따른 것이다.

참고문헌

『고대국어의 연구』(박병채, 고려대학교출판부, 1971)
『中國音韻學史』(張世祿,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63)
『漢語音韻學』(董同龢, 廣文書局, 臺北, 1968)
「한국운서(韻書)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강신항, 『성균관대학교논문집』 14, 1969)
「한국의 예부운략(禮部韻略)」(강신항, 『국어국문학』 49·5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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