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숙종 때, 노론 4대신과 함께 연잉군을 지지하다 소론 측이 일으킨 신임사화를 계기로 처형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경종이 왕위에 오른 1720년 8월 김창집 · 이이명 · 이건명(李健命) · 민진원(閔鎭遠) 등 이른바 노론 4대신이 중심이 되고, 이천기 · 김용택 · 심상길(沈尙吉) · 서덕수(徐德修) · 정인중(鄭麟重) 등 5인과 더불어 연잉군을 왕세제로 세우려고 강행하려다 실패해 역률(逆律)로 함께 처형되었다.
영조가 즉위한 뒤 대사성 송인명(宋寅明)이 어전에서 이천기 등은 숙종 말년부터 은으로 뇌물을 써서 내시 · 궁녀들과 결탁했으므로 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청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임인옥안(壬寅獄案)을 불태우고 친히 ‘대훈(大訓)’이라는 글을 지어 종묘에 고한 뒤 노론 4대신에게는 시호를 다시 주고, 이천기 등 5인에게도 벼슬을 다시 주려 하였다.
이에 박문수(朴文秀) · 이종성(李宗城) 등의 반대하자, 왕은 ‘대훈’의 글자를 수정하면서까지 모두 신원(伸寃)하게 하였다. 즉, 노론 4대신의 연차(聯箚)나 이천기 등 5인의 음모가 모두 영조를 위한 것이니 이것이 곧 나라를 위한다는 단안이었다. 식견이 높고 가벼운 의리라도 태산같이 여겼으며, 성품이 곧고 강직했다 한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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