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 중추원 부찬의 등을 역임한 관료·종교인·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910년 일제강점 이후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곧이어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 1913년 중추원 부찬의, 1921년 중추원 편제 개편 후 참의, 촉탁 등을 지냈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친일단체 국민협회 총무, 부회장, 고문 등을 지냈으며, 1931년 단군신전봉찬회 고문, 1932년 조선유교회 명리원 학정, 1935년 『일월시보』 문학부 고문, 1939년 친일유교단체 조선유도연합회 참여, 1943년 국민총력조선연맹 후생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1912년의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의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45년 6월 10일 사망했다.
정병조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96∼114)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 『녹어산관집(鹿魚山館集)』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일월시보』 창간호(1935.2)
- 『국민협회운동사』(1931.10)
- 『동아일보』(1921.4.29)
- 『개벽』 6호(1920.12.1)
- 『기호흥학회월보』1호(1908.8.25)
- 『대한제국관원이력서』
- 『조선총독부급부속관서직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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