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진사시에 합격했고, 1894년 동궁시종관이 되었다. 1896년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연루되어 종신형을 받고 제주도, 위도에 유배되었다가 1907년 특사로 풀려났다. 1908년 궁내부 장례원 전사에 임용되어 중추원 부찬의를 지냈으며, 1908년 기호흥학회 찬무원으로 활동했다. 1909년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전별위원을 지냈다. 일제강점 직전 국시유세단의 유세위원, 공자교 규칙제정위원 · 상의원, 이토 히로부미 국장 한국조문사절단 종교계 대표로 참가했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곧이어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 1913년 중추원 부찬의, 1921년 중추원 편제 개편 후 참의, 촉탁 등을 지냈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친일단체 국민협회 총무, 부회장, 고문 등을 지냈으며, 1931년 단군신전봉찬회 고문, 1932년 조선유교회 명리원 학정, 1935년 『일월시보』 문학부 고문, 1939년 친일유교단체 조선유도연합회 참여, 1943년 국민총력조선연맹 후생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1912년의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의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45년 6월 10일 사망했다.
정병조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96∼114)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