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조는 일제강점기 경학원대제학, 조선사편수회 위원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58년(철종 9)에 태어나 1936년에 사망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하여 강위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8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와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을미사변에 연루되어 1896년에 전라도 금갑도에 유배되었다가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된 후에 사면되었다.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의 기관지 『경학원잡지』의 편찬장을 거쳐 경성제국대학 재직하였다. 조선사편수회와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 청구학회, 조선교화단체연합회에 활동하였다.
강위(姜瑋)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83년(고종 20) 1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겸 기연해방군 사마(畿沿海防軍司馬)가 되었다. 1889년 12월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되었다. 1890년 1월 홍문관 부수찬(副修撰), 1892년 5월 사간원 정언(正言), 6월 사간원 장령(掌令), 11월 동부승지를 거쳤다.
1894년 7월 소윤(少尹) · 내무아문 참의, 9월 궁내부 참의에 임명되었다. 1895년 4월 궁내부대신 참서관으로 비서관을 겸했고, 6월 장례원 장례를 겸했다. 10월 궁내부 관제조사위원을 겸했고, 1896년 1월에는 시종원 시종, 비서원승, 전의사 부장을 겸직했다.
아관파천 후인 1896년 4월 을미사변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서주보(徐周輔) · 정병조(鄭丙朝) · 김경하(金經夏) · 이태황(李台璜) · 우낙선(禹洛善) · 전준기(全晙基) · 이범주(李範疇) · 홍우덕(洪祐德) · 정인흥(鄭寅興) 등과 함께 구금되었다. 우낙선과 함께 15년형에 처해져 전라도 진도에 위치한 금갑도(金甲島)로 유배되었다.
12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1907년 11월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한 후에 사면되었다. 그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후원금으로 설립한 대동학회(大東學會) 평의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같은 시기에 대한협회와 기호흥학회 회원으로도 가입했다. 1908년 1월 규장각 직각(直閣)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9월부터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위원이 되었다. 12월에는 『국조보감』 교정관(校正官) 및 감인위원(監印委員)으로 1909년 9월까지 재임했다.
1909년 4월 경성일보사가 주최한 일본관광단에 참가해 일본을 시찰한 후 통감부의 시정방침이 우리 행복을 증진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같은 달 규장각 부제학에 임명되어 1910년 7월까지 재직했다. 1909년 10월 대동학회를 계승한 공자교회(孔子敎會)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일진회가 ‘합방청원서’를 발표하자 이에 경쟁하여 총리대신 이완용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민연설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장서 제술위원으로 활동했다.
1910년 6월 한국평화협회 교육부장에 위촉되었고, 8월 28일에는 순종비 순명황후의 혼궁인 의효전(懿孝殿) 전사(典祀)에 임명되어 1911년 1월까지 수행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1910년 8월 29일부터 궁내부의 폐관된 잔무를 1911년 1월까지 처리했다. 1911년 5월부터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 촉탁, 1912년 3월부터 1919년 3월까지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위원 촉탁으로 조선도서의 해제와 편찬사무를 맡았다. 1912년 1월 이문회(以文會)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3년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의 기관지 『경학원잡지』의 편찬고문으로 임명되었다. 1914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일본군을 후원하기 위한 경성군인후원회에 기부금을 헌납했다. 1915년 4월부터 이왕직 제사과(祭祀課)를 관장했고, 1920년 3월부터 종묘를 담당했다. 1915년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는 헌시를 지어 바쳤고, 그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9년 11월 대동사문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1920년 1월 이사, 2월 상무이사, 12월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21년 9월에는 경학원 강사로 임명되었고, 1922년 『경학원잡지』의 편찬장이 되었다. 그해 8월 훈6등 서보장을 받았고,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되어 1925년 6월까지 활동했다. 192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로 임명되어 1936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다.
1925년 7월 경학원 부제학을 거쳐 1929년 5월 경학원 대제학에 올라 사망할 때까지 종사했다. 1926년 6월 중추원 조사과 촉탁이 되어 1928년 3월까지 제례에 관한 임시사무를 보았다. 1927년 4월 조선사편수회 위원에 위촉되어 사망할 때까지 담당했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총독부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30년 2월 경학원 내에 설치한 명륜학원 총재에 취임했고, 4월부터 강사를 겸했으며, 8월 청구학회 평의원으로 참여했다.
1931년 1월 단군신전봉찬회 고문, 1932년 9월 안교환(安敎煥)이 주도한 조선유교회의 명리원 법정, 1934년 천도교 신파가 주도한 시중회(時中會) 평의원, 1935년 2월 조선유교회 기관지인 일월시보사 경학부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7월 명륜당에서 유림대표를 초대해서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심전개발(心田開發)운동에 동조하는 간담회를 주최했으며, 심전개발운동에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의 글을 투고해 『경학원잡지』(1936.8.)에 실렸다. 1935년 10월 조선교화단체연합회 이사로 추대되었고, 시정 25주년 기념표창을 받았다.
정만조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3∼88)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변려문(騈儷文) 등 시문에 뛰어났으며 글씨를 잘 썼다. 저서로 『무정존고(茂亭存稿)』, 『무정존고부유(茂亭存稿補遺)』, 『은파유필(恩波濡筆)』 등이 있다. 이 중 『은파유필』은 1896년부터 1907년까지 금갑도 유배기간의 생활을 일기체로 기록하여 조선시대 진도의 민속과 풍속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