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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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김태영이 토지지배 관계와 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저술한 학술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는 김태영이 토지지배 관계와 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저술한 학술서이다. 1983년 지식산업사에서 간행하였다. 모두 6장인데 1장은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2장은 과전법 체제하의 수조권적 토지 지배 관계의 변천, 3장은 조선 전기의 소농민 경영의 추이가 서술되어 있다. 4장은 과전법 체제하의 토지생산력과 양전, 5장은 과전법하의 손실답험과 수조, 6장은 조선 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전기 토지제도와 토지지배 관계의 실상과 추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정의
김태영이 토지지배 관계와 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저술한 학술서.
내용

1983년 지식산업사(知識産業社)에서 간행하였다.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에서는 과전법이 전시과체제(田柴科體制)의 붕괴와 더불어 성행한 사전(私田)의 약탈적 토지지배 관계를 부정하면서 성립한 중세적 토지법제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과전법 하에서는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공권력의 관리 아래 두고 국가 존립의 경제적·사회적 기초로서 국가에 직속하는 소농민을 크게 확보하게 된 점과 고려 후기 이래 토지 생산력의 상대적인 발전에 따라 성취되어온 소유권 위주의 토지지배 관계를 공인해 수조권적(收租權的) 토지 지배의 신분제적 측면이 크게 퇴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제2장 <과전법체제하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변천>에서는 과전법하에서 소유권적 토지지배 관계를 바탕으로 그 위에 수조권에 입각한 신분제적 토지지배 관계를 일부 인정해 전국의 토지를 국가 수조지로 파악한 위에, 수조권을 국가 각 기관, 관인층, 일부 공역자(供役者)에 분급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국용전제(國用田制)의 실시, 직역(職役)과 결부된 토지지배관계의 소멸, 관인수조지의 제한적 설정, 손실답험권(損實踏驗權)의 국가귀속, 15세기 후반의 직전제(職田制) 시행, 사전조(私田租)의 관수관급(官收官給) 조처 등으로 관인의 직접적인 토지지배권이 크게 약화되어갔고, 16세기 중엽에는 결국 소멸하게 되는 등 토지지배 관계가 개별소유권 중심의 것으로 이행하여갔음을 밝혔다.

제3장 <조선 전기의 소농민경영의 추이>에서는 토지생산력의 상대적인 발전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크게 성장해감과 더불어 양민자영농(良民自營農)을 주축으로 한 소농민이 증대되고 이들이 국가 제 수취관계의 기반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조세 부담이 편중되어 자립성을 저해받았으며, 15세기 말과 16세기에는 이들이 전래의 소유지를 상실하여 전호화(佃戶化)하게 되고, 이들이 상실한 토지가 세가(勢家)·관인층·사족(士族)·토호(土豪) 등 주로 지배신분의 수중에 집적되어갔음을 밝혔다.

제4장 <과전법체제하의 토지생산력과 양전(量田)>에서는 고려 후기 이래 수전(水田)·한전(旱田) 모두 휴한법(休閑法)을 극복하고 연작농법(連作農法)의 단계로 이행하여가는 추세 속에서 토지 생산력의 상대적인 발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수등이척(隨等異尺)의 양전제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제5장 <과전법하의 손실답험과 수조>에서는 손실답험의 동과수조제(同科收租制)의 내용과 실상을 살폈다.

제6장 <조선 전기 공법(貢法)의 성립과 그 전개>에서는 과전법 체제에서 정착된 양전·수조제의 제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도입한 새로운 전세제(田稅制)인 공법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는 일단 폐단이 극복되어갔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과전법 체제를 제도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성립과 전개에 관련된 중요한 측면들을 밀도있게 고찰해 조선 전기 토지제도와 토지지배 관계의 실상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킨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아울러, 과전법 체제가 명목상 자영 소농민을 국가지배 질서 존립의 생산적·사회적 기초로 확립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있었으나, 이는 이상주의적 정책적 차원의 취지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비록 자영농이 상대적으로 크게 창출되었으나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소경영의 분화가 이루어져, 생산 관계의 보다 발전적인 인자는 지주(地主)·전호제(佃戶制)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오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수조권에 입각한 신분제적 토지 지배가 소멸하고 소유권 중심의 토지지배 관계가 발전해나갔음도 잘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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