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육익 ()

고려시대사
문헌
고려 후기에, 육전 체제에 따라 문물제도를 정리하여 편찬한 정치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고려 후기
간행 시기
고려 후기
저자
김지
내용 요약

『주관육익』은 고려 후기에 육전 체제(六典體制)에 따라 문물제도를 정리하여 편찬된 정치서이다. 이 책은 현전하지 않으나 조선건국 직후까지 사료에 등장하는 김지(金祉)가 지은 것으로 보이며, 『주례(周禮)』의 육전 체제에 따른 관제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의
고려 후기에, 육전 체제에 따라 문물제도를 정리하여 편찬한 정치서.
저자 및 편자

『주관육익(周官六翼)』은 현전하지는 않으나 『주례(周禮)』, 주10주2으로 삼고, 육전 체제(六典體制)에 따라 고려의 주3를 정리한 정치 참고서로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로는 김구용(金九容), 김지(金摯), 김지(金祉) 등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김지(金祉)가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김지(金祉)의 생몰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본관이 영광(靈光)이고, 1362년(공민왕 11)에 예부시(禮部試) 주1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태조(太祖) 대에 주4 연좌제에 걸려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저술로 알려진 『선수집(選粹集)』이색(李穡)이 써 준 『주관육익』의 서문이 『목은문고(牧隱文藁)』에 실려 있다.

김지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김지는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인 급진파 사대부(士大夫)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이색이 『주관육익』의 서문을 써 주었다는 점에서 이색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사대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김지의 교유 관계를 통해 『주관육익』의 성격을 급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온건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관육익』이 육전 체제에 따라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관제 개혁이 『주례』에 따른 육전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과 내용

이 책의 내용은 나중에 저술된 여러 책에서 인용되고 있다.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의 편찬에 인용된 서목(書目) 중에도 들어 있어 그 편찬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도 고려의 주5, 염법(鹽法), 주6, 산장 수량(山場水梁) 등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책이 언급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삼한(三韓)과 삼국, 고려 등의 역사와 지방사 및 지방의 토착 성씨 등과 관련해 이 책이 자주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색의 서문에서 『주관육익』은 고려 역대의 주7을 체계화한 법전(法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책은 원(元)의 주9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14세기 주11 개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전체적인 내용의 편제상 정도전(鄭道傳)『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도 이 책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책은 법전, 역사서, 지리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주관육익』의 편찬 동기는 고려 전성기의 문물제도를 복구하고 육전 체제를 충실하게 지키는 데 있으며 또한 무신 집권기 이후 와해된 관제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목은문고(牧隱文藁)』
『세종실록(世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단행본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삼영사, 1982)
도현철, 『고려 말 사대부의 정치사상 연구』(일조각, 1999)

논문

김인호, 「14세기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의 편찬」(『포은학연구』 29, 포은학회, 2022)
김인호, 「김지의 『주관육익』 편찬과 그 성격」(『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2001)
채웅석, 「『고려사』 형법지 소재 “판”에 대한 고찰」(『동방학지』 1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허흥식, 「김지의 선수집 · 주관육익과 그 가치」(『규장각』 4,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
花村美樹, 「周官六翼と其の著者」(『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文集』 12-3·12-4, 1926)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정원은 일곱 명으로, 정팔품의 품계를 받았다.

주2

기준이 되는 형. 우리말샘

주3

문물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천거하던 사람. 자격은 대개 당상관으로 제한되었으며, 만약 추천한 사람이 벼슬에 임명되어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였다. 우리말샘

주5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작황의 손결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던 세율 규정법. 고려 공양왕 3년(1391)의 과전법 실시 이후부터 조선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까지 시행하였다. 우리말샘

주6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우리말샘

주7

제도와 문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9

중국 원나라 때, 문종의 칙령으로 법제 관계 공문서를 모아 엮은 책. 1331년에 간행되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우리말샘

주10

중국 당나라의 두우(杜佑)가 편찬한 정서(政書). 상고로부터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변천, 정치의 대요(大要) 따위를 연대순으로 9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기술하였다. 200권. 우리말샘

주11

형벌과 정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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