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지덕>은 1447년(세종 29) 이전에 회례에 사용하기 위해 창제된 ⟪정대업지무악(定大業之舞樂)⟫ 아홉 개 변(變) 가운데 제4변의 3편 중 제1편의 정재와 음으로서, 태조악이다. 1493년(세조 9) ⟪정대업지무악⟫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됨으로 인해 <지덕>의 일부 선율이 <순응>으로 수용되어, 종묘제례악 ⟪정대업⟫ 11곡 중 여덟 번째 일무이자 음악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연례에 사용한 <순응>의 정재와 음악은 중종(재위: 1506-1544) 때까지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전승이 단절되었다.
정의
조선 세종 때 창제된 ⟪정대업지무악⟫ 아홉 개 변(變) 가운데 제4변의 3편 중 제1편의 정재와 음악.
전승 과정
구성 및 형식
내용
> 희피려계(噫彼麗季) 딱하도다, 고려의 말엽에 > 주혼정학(主昏政虐) 임금이 혼암하고 정치가 잔학하여, > 대운장경(大運將頃) 국운이 장차 기울어지니 > 천탈지백(天奪之魄) 하늘이 혼을 앗았도다. > 유월칭병(六月稱兵) 6월에 군사를 일으켜서 > 감간상국(敢干上國) 명나라치기를 감행하니, > 기지극간(旣之極諫) 아무리 극진히 간하여도 > 청악막막(聽我藐藐) 끝끝내 듣지를 아니했네. > 수즉계행((雖則啓行) 부득이 행군을 하면서도 > 중심시위(中心是違) 중심엔 틀리는 일인지라. > 순아인정(徇我人情) 당시의 인심에 순종하여 > 회아의기(回我義旂) 정의의 깃발을 돌리셨네. > (출처: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세종실록』
- 『세조실록』
단행본
- 이혜구 역주, 『세종장헌대왕실록』 22(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0집, 『世宗莊憲大王實錄樂譜』(국립국악원, 1986)
-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0집, 『世祖惠莊大王實錄樂譜』(국립국악원, 1986)
- 한국음악학자료총서4, 『時用舞譜』(국립국악원, 1980)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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