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례(六禮)의 하나인 제사는 길례(吉禮)에 속하기 때문에 흉례(凶禮) 때와는 달리 반드시 가무음곡이 곁들여지기 마련이므로 사직제에도 음악이 필수적으로 편성되었다.
사직제례악으로 쓰이던 음악을 『국조오례의』에 의거, 정리해 보면 우선 영신(迎神)에는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이 연주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추어졌으며, 그 다음의 제례절차인 전폐(奠幣) 때는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과 역시 열문지무가 추어졌다.
그리고 진찬(進饌)에는 헌가의 옹안지악(雍安之樂), 초헌(初獻)에는 등가의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열문지무에 이어 문무(文舞)가 무무(武舞)로 바뀌면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연주되었고, 아헌과 종헌 때는 헌가에서 수안지악과 소무지무(昭武之舞)가 사용되었으며, 철변두(徹籩豆)에는 등가의 옹안지악, 송신(送神)에는 헌가의 순안지악이 각기 사용되었다. 한편, 등가의 음악에는 각기 악장(樂章)이 곁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