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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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神主)를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임시로 모신 신위(神位).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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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주, 가주(假主), 허위(虛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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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지방(紙榜)은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임시로 모신 신위(神位)이다. 가주(假主) 또는 허위(虛位)라고도 한다. 『사례편람』에 “지방은 후백지(厚白紙)로 만들되, 적당한 크기로 잘라 종이 중앙에 해서체(楷書體)로 가늘게 쓴다. 제사를 지낼 때 교의 위에 붙이고 신위마다 각기 쓴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은 신주의 형상처럼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형태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목차
정의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임시로 모신 신위(神位).
내용

지방(紙榜)은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시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모시는 신위(神位)로, 가주(假主) 또는 허위(虛位)라고도 한다. 『가례(家禮)』에는 지방의 크기나 형태에 대한 설명은 없고,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옛 제도에서는 목판에 종이를 붙여 지방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가례』의 혼백(魂帛) 제도에 따라 높이 1자 2치, 넓이 3치로 했다.”라는 언급이 있다. 또 『의례준칙(儀禮準則)』(1934년)에서는 “지방은 너비 이삼촌(二三寸) 높이 육칠촌(六七寸)의 백지에 제신(祭神)의 칭호신위(稱號神位)를 붓으로 쓴 것으로, 제사 때 작성하여 끝나면 태워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들 기록 모두 신주의 형상처럼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형태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민간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임시방편의 신주로 지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가례』 소주(疏註)의 “형이 제사를 지낼 때 동생은 집사로 참여하거나 혹은 물질로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형의 집에서는 신주를 설치하지만 동생은 신주를 세우지 못하니 지방을 사용하고 제사가 끝나면 불살라 버린다.”라는 문장에 두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본가를 떠나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나 지손(支孫)들은 지방을 사용하여 제사를 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종이 신주’라고도 불리는 지방은 신주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신주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런가 하면 『가례』가 정착 · 보급되지 않은 조선 초기에는 사대부층조차도 사당 건립이나 신주 제작 등과 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默齋日記)』의 1545년 2월 5일자를 보면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1517년의 『중종실록』에는 “우리나라는 제사가 바르지 아니하여 사대부의 집에서도 시제(時祭)는 그 역할을 맡은 집에서 지내지만, 기제(忌祭)는 사당을 세운 집에서 지내지 않고 다른 집에서 지방(紙榜)을 써서 거행하는 등 그 폐풍(弊風)이 지극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그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제사를 어떻게 신주에게 지내지 않고 지방을 써서 지내는가?”라고 답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사례편람』에는 “지방은 후백지(厚白紙)로 만들되, 적당한 크기로 잘라 종이 중앙에 해서체(楷書體)로 가늘게 적어 넣는다. 제사를 지낼 때 교의 위에 붙이고 신위마다 각기 쓴다. 한편 지방에는 ‘현모고모관부군신위(顯某考某官府君神位)’, ‘현모비모봉모씨신위(顯某妣某封某氏神位)’라고 적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2명 이상일 때는 별도의 종이에 각각 쓰며, 부녀자의 상(喪)일 경우에는 조고위(祖考位)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지방을 쓰는 격식은 신주와 거의 유사하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와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와 증조비(曾祖妣),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와 고조비(高祖妣)라고 하며, 앞부분에 ‘현(顯)’자를 써서 현고(顯考) 및 현비(顯妣)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남편은 ‘현벽(顯辟)’, 아내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쓰고,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 혹은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 또는 ‘고자(故子)’라고 쓴다. 참고로 ‘현(顯)’이라는 용어는 제주(祭主)의 아랫사람한테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고인이 벼슬에 올랐을 때는 최종 관직명을 쓰고, 여자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 정경부인(貞敬夫人)’ · ‘ 정부인(貞夫人)’ · ‘ 숙부인(淑夫人)’ 등의 호칭을 쓴다. 관직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라 쓰고, 부인은 ‘ 유인(孺人)’이라고 표기한다. 고인의 칭호에 남자는 ‘부군(府君)’이라고 쓰며, 여자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아우의 경우에는 이름을 쓴다. 지방은 신주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를 함께 모실 때는 ‘좌고우비(左考右妣)’의 원칙에 따라 종이 한 장에 오른쪽(동쪽)에는 어머니, 왼쪽(서쪽)에는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참고문헌

원전

『사례편람(四禮便覽)』

논문

정현, 「‘신주에서 지방으로’ 신위 형식의 변화와 지방용 제구의 등장-구한말 이후 지방독을 중심으로」(『민속학연구』 50, 국립민속박물관, 2022)
구미래, 「종이접기로 만든 신위(神位), 지방과 지의」(『불교미술사학』 29, 불교미술사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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