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는 특전을 주는 제도.
제정 목적
내용
직부법은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시를 면제받고 최종 시험인 회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는 직부회시가 있다. 대상은 서울의 사학 유생과 지방 도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유생이었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를 면제받는 직부회시와 초시와 회시를 면제받고 최종 시험인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가 있다. 문과 직부법은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과 직부법은 서반군직, 내급위를 비롯한 금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할 때는 성적 평가에 객관성 ·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각종 제술 또는 강경 시험은 예조 · 대간의 관원과 4학관원 및 성균관 장관이 합좌해 평가한 시험에 한해 직부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왕이 친림한 시험에서는 직부전시의 특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원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논문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교육법학연구』16, 대한교육법학회, 2004)
- 박현순, 「19세기 文科에 대한 고찰」(『한국문화』 5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직부제(文科直赴制)운영 실태와 그 의미」(『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 정해은, 「朝鮮後期 武科의 直赴殿試」(『군사』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5)
-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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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국자감시’를 달리 이르던 말. 국자감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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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강경과(講經科)의 성적을 살펴서 등수를 매기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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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 가운데 ‘사서오경’을 시험 보던 과목.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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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사역원에서 다루던 한학(漢學), 여진학(女眞學), 몽학(蒙學), 왜학(倭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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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시험 과목은 부(賦)와 시(詩)이며, 최종 고시인 예부시(禮部試)를 보조하는 예비 고시로 조선 시대의 소과(小科)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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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가 없어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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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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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남을 대신하여서 답안을 작성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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