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명칭은 칠반천역(七般賤役)이다. 조례는 중앙의 각 관서에 배속되어 관서 및 고급 관원의 호위와 사령(使令)을 맡았던 경아전(京衙前)이고, 나장은 의금부 · 병조 · 형조 · 오위도총부 · 사헌부 · 사간원 · 평시서(平市署) · 전옥서(典獄署) 및 각 진(鎭) 등 주로 병정 또는 형정 관계의 관서에서 고급 관원의 시종과 경찰 · 순라 · 옥졸(獄卒)로서의 임무를 맡았던 경아전 · 외아전이다. 일수는 지방 관아와 역(驛)에서 사령 등의 잡사에 복무하였던 외아전으로 일수양반(日守兩班)이라고도 하였다.
조군은 조곡(租穀)의 조운(漕運)과 파선(破船)의 수리 및 선박의 보호 등을 임무로 하던 사람이고, 수군은 각 수영(水營)에 배속되어 입번(立番)하던 해군이며, 봉군은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면서 후망(候望)과 주연야화(晝煙夜火)의 신호 및 전령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역보는 역리(驛吏) · 역졸(驛卒)이라고도 하는데 각 역에 배속되어 역마(驛馬)의 사육과 그 밖의 잡사에 종사할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으나 역이 천한 신량역천(身良役賤)층의 일부로 양반은 물론 일반 양인으로부터도 천대를 받았다. 특히, 조군 · 수군 · 봉군 · 역보 등은 천역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역(苦役)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일반 양인들은 이들의 역에 차정되는 것을 매우 꺼렸다. 또한, 조군 · 수군 · 봉군 · 역보들도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자주 도망하였다. 이러한 천역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도망자를 논죄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이들 천역을 세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