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조례(皂隷)·나장(羅將)·일수(日守)·조창군(漕倉軍)·수군(水軍)·봉군(烽軍)·역보(驛保) 등을 통칭하는 말.
내용
조군은 조곡(租穀)의 조운(漕運)과 파선(破船)의 수리 및 선박의 보호 등을 임무로 하던 사람이고, 수군은 각 수영(水營)에 배속되어 입번(立番)하던 해군이며, 봉군은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면서 후망(候望)과 주연야화(晝煙夜火)의 신호 및 전령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역보는 역리(驛吏) · 역졸(驛卒)이라고도 하는데 각 역에 배속되어 역마(驛馬)의 사육과 그 밖의 잡사에 종사할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으나 역이 천한 신량역천(身良役賤)층의 일부로 양반은 물론 일반 양인으로부터도 천대를 받았다. 특히, 조군 · 수군 · 봉군 · 역보 등은 천역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역(苦役)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일반 양인들은 이들의 역에 차정되는 것을 매우 꺼렸다. 또한, 조군 · 수군 · 봉군 · 역보들도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자주 도망하였다. 이러한 천역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도망자를 논죄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이들 천역을 세전시켰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초기(朝鮮初期) 신분제(身分制) 연구(硏究)」(유승원,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조군(漕軍)」(김용곤, 『명지사론』1, 1983)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역리(驛吏)의 신분적(身分的) 지위(地位)」(유승원, 『성심여자대학논문집』10, 1979)
- 「조선전기(朝鮮前期) 조운시고(漕運試考)」(최완기, 『백산학보』20, 1976)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신양역천계층(身良役賤階層)」(유승원, 『한국사론』1, 1973)
-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수군(水軍)」(이재룡, 『한국사연구』5, 1970)
- 「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196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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