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10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친일내각의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 법부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고문, 한성부윤 장헌식이 위원장,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회장 홍긍섭(洪肯燮)이 부회장을 맡아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대일본황태자전하봉영(大日本皇太子殿下奉迎) 한성부민회’를 조직하였다.
국가적 경축 예식을 수행하는 데 성공한 후, 한성부윤 장헌식은 1908년 5월 한성 자치체 실시를 위해 한성부민회를 재조직하였고, 유길준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유길준은 한성부민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자 하였고, 이는 통감부(統監府) 산하 재한일본인(在韓日本人) 거류민단(居留民團)과 같은 위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유길준은 1908년 11월 14일 종로 상업회의소에서 발기회를 개최하여 한성부민회를 민회 형태로 재정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11월 28일자 「한성부민회창립취지서」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의 선진된 상태의 근본에 지방자치제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단체 설립 목적을 당시 법률상 자치단체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민회를 설립하여 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며, 한성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각 지방에서도 자치를 비롯한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한성부민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한성부민회창립취지서」, 「한성부민회규약」, 「한성부민회처무규정」, 「한성부민회조례」, 「한성부민회의원선거규칙」, 「한성부민회의규칙」 등이 남아 있다.
한성부민회는 의결기관으로 상부의 부민회(府民會), 하부의 방회(坊會)로 된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민회와 방회 사이에는 서부, 남부, 북부, 중부에 각각 부회(部會)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부민회와 방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1909년 3월 「한성부민회규약」이 완성되면서 각 방회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부민회는 한성 자치를 전망하며 부 구역, 주거민의 자격과 권리, 의무, 의결기관 의원과 집행기관 임원 선거 규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직무 권한 규정 등을 규약에 담고 있었다. 이처럼 한성부민회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통감부는 어떠한 형태의 자치제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에 한성부민회의 자치제도 인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성부민회는 1909년 4월 일본이 한국 강제 병합 방침을 결정하자 황실 관련 기념행사를 확대하였다. 1909년 5월에는 재한일본인 거류민단과 합동하여 한국인 일본 관광단 귀국 환영행사를, 6월에는 일본 한국관광단이 한성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환영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일 ‘우호’ 기념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한성부민회 대표의 자격으로 유길준은 안중근(安重根)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방일 조문하였고, 추도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병합 정국에서 한성부민회는 일진회(一進會)와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대립, 갈등하였다. 1909년 12월 일진회가 「일한합방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를 발표하자, 한성부민회는 대한협회(大韓協會)와 함께 일진회와 『국민신보(國民新報)』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강제 병합 이후에도 한동안 한성부민회는 조선과 일본간 ‘우호’를 기념하는 행사를 계속하였으나, 부민회장이 유길준에서 조중응으로 교체되었고, 1911년 「부제(府制)」 발포(發布)에 따른 시정 통일을 이유로 공식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