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정씨 족보는 1694년 정계주가 간행한 해주(수양)정씨의 족보이다. 흔히 ‘해주정씨 갑술보’로 불리며, 건, 곤 2책이다. 체제는 서문, 범례, 목록, 부록, 보도(譜圖)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는 7층 횡간이고,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가 매겨져 있다. 본성은 성을 표기하지 않고 외파는 성을 표기하여 내외를 구별하였다. 자녀는 출생순에 따라 수록하였다. 각 인물의 주기는 자(字), 생졸년, 묘소 위치, 배위가 기재되어 있다. 과거 합격자나 관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해당 사항을 기록하였다. 부인을 기록함에 대부분 실(室)로 통일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주정씨족보로서는 초간본이며, 흔히 ‘해주정씨 갑술보(甲戌譜)’로 불린다. 분량은 건(乾) · 곤(坤) 2책이며, 판종은 목판본이다. 표제는 ‘수양정씨족보’, 판심제는 ‘해주정씨족보’인데, 수양(首陽)은 해주의 고명이다. 크기는 반곽 가로 21cm×세로 29.5cm이며, 유계(有界), 자수부정(字數不定), 주쌍행(註雙行),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현재 해주정씨 대종회에 소장되어 있다.
체제는 서문(序文), 범례(凡例), 목록(目錄), 부록(附錄), 보도(譜圖)로 구성되어 있다. 1694년에 지은 해흥군(海興君) 정중휘(鄭重徽)의 서문에 따르면, 당시까지만 해도 해주정씨는 공간된 족보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승지 정면(鄭紇)이 각 가의 차록(箚錄)을 수집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집성하여 간행을 준비하였으나 중도에 사망하자 아들 정계주가 이를 완수하여 동종의 협조를 받아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족보의 편찬자는 정면 · 정계주 부자이며 간행자는 정계주이다.
범례는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찬의 지침과 기술의 방침이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목록은 2개 항목인데, 보도(譜圖) 각 편의 분량과 자표(字標)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부록은 현조(顯祖)의 행장 · 묘지 · 묘갈명 · 신도비명을 수록한 것으로 해당 인물은 정역(鄭易: 貞度公), 정충석(鄭忠碩: 同中樞), 정침(鄭忱: 戶參), 정미수(鄭眉壽: 靖國功臣), 정흥경(鄭興慶: 淸道郡守), 정희량(鄭希亮: 虛庵), 정호학(鄭好學: 旌善郡守), 정광전(鄭光前: 奉事), 정효준(鄭孝俊: 海豊君), 정도형(鄭道亨: 司藝). 정륵(鄭玏) 등이다.
보도는 크게 상편(上編), 중편(中編), 하편(下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마지막에 별보(別譜)가 첨부된 형태이다. 하편은 다시 일(一)과 이(二)로 세분되어 있으며, 하편의 일(一)까지가 건(乾)에 수록되어 있고, 하편 이(二)와 별보가 곤(坤)에 수록되어 있다.
상편은 상대의 계통도로서 해주의 연혁과 읍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1세 정숙(鄭肅: 典法正郞)에서 4세 정역(鄭易: 貞度公)까지를 수록하였다. 단 2세 정언(鄭琂)이 정숙의 아들이 아닌 후손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의 세계가 미상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역의 하단에 그 연유가 설명되어 있다.
중편에는 4세 정역에서 10세까지 수록되어 있다. 정역을 재첩한 것에서 이 족보가 정역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시사한다. “소위 수양정씨는 정도공(貞度公)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정도공은 오종(吾宗)의 시조이다”고 한 서문의 내용처럼 해주정씨는 1세 정숙보다는 4세 정역을 기점으로 계통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족보 역시 이러한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하편(一 · 二)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록 범위는 10세에서 16세까지이나 대부분 14세∼15세에 그치고 있으며, 묵서로 추기한 경우에만 16세가 기록된 정도이다.
별보는 정역 계열과는 계촌이 불분명한 고려대장군 정초(鄭初, 일명 鄭礎)로부터 11세손까지를 수록한 것이다. 이 계열은 흔히 해주정씨 영남파로 불리는 가계로서 정초의 증손 정유공(鄭由恭)의 3자 철견(鐵堅)→붕(鵬)계열, 은견(銀堅)→난(鸞)계열, 석견(錫堅)→부(鳧)계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철견의 아들 붕(호: 新堂)은 조선 중기 유학사에서 비중을 지닌 명현이다.
형태적으로 보도는 7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가 매겨져 있다. 표기 방식에 있어서는 본성(本姓)은 성(姓)을 표기하지 않고 외파는 성을 표기하여 내외를 구별하면서도 자녀는 출생순에 따라 수록하였다.
다만 서자녀는 맨 마지막에 수록하여 적서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서자 · 서녀가 아닌 측자(側子) · 측녀(側女)로 표기하고 측녀로서 남의 첩실이 된 경우에는 부(夫)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계후한 경우에는 계자로 표기하고 생부의 이름을 적어 출계관계를 명시하였다. 사위는 성관(姓貫)과 아버지의 관직 ·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외손은 5대에 한하여 수록하였다.
각 인물의 주기는 전반적으로 자세하여 자(字), 생졸년, 묘소위치, 배위(配位) 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 합격자나 유관자(有官者)는 해당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부인을 기록함에 있어 배(配), 부인(夫人) 등으로 표기하는 이 시기 다른 족보와는 달리 이 족보에는 대부분 실(室)로 통일되어 있고, 14세 주(周)의 아들 항렬을 기준으로 실(室)과 취(娶)가 구분되고 있다. 전후실 관계 또한 엄격하여 부인이 둘 이상이면 반드시 전실(前室) · 후실(後室) 또는 전취(前娶) · 후취(後娶)로 기록하여 부인의 차서(次序)를 표시하였다.
이 족보는 해주정씨족보의 초간본으로서 17세기 후반 간행본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와 내용에 있어 오히려 16세기 이전 족보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족보 연구에 매우 주목되는 자료라 평가된다.